주민 대다수는 빠른 사업 진행 원해 … 극소수 세력에 의해 발목잡히는 일 없어야


연일 뉴타운 반대에 대한 언론들의 호들갑이 계속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장위지구)에서도 조직적인 뉴타운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장위뉴타운 연합회(회장=황윤희 조합장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업추진의 덜미를 잡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평소 연합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뉴타운 지구 해제 불가능

최근 뉴타운 반대 움직임은 점차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내집지키미 장위연합이 주관한 성북구청 앞에서 진행된 뉴타운 반대 시위에서도 장위뉴타운의 주민만이 아닌 전국주거대책연합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뉴타운 사업중단이다. 하지만 연합회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장위지구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곳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어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장위지구의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연합회에서는 "비대위에서는 장위뉴타운도 주민이 동의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구역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성북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한다고 촉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조합에서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루머나 보도로 인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당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내집지키미 장위연합측에서 구청장 면담을 통해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뉴타운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성북구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는 없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하고 "구청장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공인으로서 법을 지키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주민 100%가 원한다면 뉴타운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촉진계획이 수립된 장위지구와 같은 뉴타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전체 모든 주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소송대란 등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기에 뉴타운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합회 관계자는 "성북구청앞에서 집회를 한 뉴타운 반대 모임은 한 구역의 상가소유주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것으로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며 "이들이 재개발 반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주거대책연합이라는 외부단체를 끌어들여 구청앞에서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밝히고 "장위동 주민들의 사업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 사업은 혼란스러워지고 주민들의 이익이 유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처분과 관련한 유언비어 흔들리지 않아야

연합회에서는 뉴타운 반대자들이 인근 구역 사례를 들어 "내땅 30평을 주고도 2억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30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내집지키미측에서 주장한 인근 석관2구역의 관리처분을 분석한 결과 "토지 33평에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비례율 100%를 적용받아 관리처분상 추가분담금에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차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천6백만원의 부담이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여기에 "석관1구역의 사례로 입주 후 시세차액을 반영해보면 부동산침체기인 현 상황에서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계산은 반드시 추가분담금,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반양가의 차액, 입주 후 시세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집지키미 등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시세차익 등은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관리처분상의 추가부담금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비교대상인 석관동보다 장위동의 경우 광역개발로 인한 프리미엄과 '북서울 꿈의 숲'등 입지여건도 뛰어나 향후 기대되는 시세차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위뉴타운 연합회 주민권익 위해 최선

2009년 초 장위지구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은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장위지구 15개 구역대표자들이 모여 장위뉴타운 연합회를 구성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구청과의 협의,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평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사업 노하우 공유, 관할 관청과의 공동 협의 등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뉴타운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연합회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난방 문제에 대해 장위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성북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별난방으로 바꿔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조합원 부담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고 국공유지 무상양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성북구청 및 각 정당, 국회의원 등에 청원과 탄원을 제기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및 각 언론의 정책 토론 등에서 공론화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현황도로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입법 청원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대상 범위 개정을 위한 탄원연명을 시작해 조합원들의 권익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희 연합회장은 "뉴타운사업의 성패는 사업기간의 단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수 재개발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들의 경우 기간단축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개인욕심을 앞세워 끊임없이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일부 세력들의 과장·비방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위뉴타운 연합회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영환 조합장,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종학 조합장,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방진 위원장,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용진 조합장,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성동 조합장,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석태 조합장,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효연 조합장,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상중 조합장,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광열 조합장,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황윤희 조합장, 장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상직 조합장, 장위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강봉 조합장,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예비추진위원회 김상헌 위원장,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용수 조합장,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신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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