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회는 조합의 ‘의회 ’

 

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도정법 제25조). 대의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조합원 총회를 대신해서 많은 사안을 결정하는 곳이다. 일종의 ‘의회’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조합에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를 개최하게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도정법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많은 안건들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대의원회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나?

도정법 제24조 3항 등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사·설계회사·정비업체 등 주요 협력업체의 선정,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조합원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대의원회만 통과되면, 별도로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도정법 제25조 2항). 다만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의원 정원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은 100명 이상만 되면 된다.(도정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대의원 정원의 최소 숫자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조합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으로 대의원 수를 결정하면 된다.

 

4. 대의원 정원 미달 사태 … 조합의 운명은?

[실제 대구의 모 조합에서 발생한 사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1200명이고, 정관에서 대의원 정원을 1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의원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대의원직을 사퇴를 하여, 대의원 수가 7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합집행부는 대의원회를 개최해 55명 참석에 52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대의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 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의원회의 최소 정원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대의원회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대의원의 재적 숫자가 법적 정원에 미달하게 되면, 대의원회의 대표성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법적 정원(100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5명이 참석해서, 역시 과반수인 52명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5. 정관 개정 등 대응책 마련해야

위 판결은 조합운영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면 대의원들이 집을 팔고 나가거나, 사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싶어도 대의원회 자체도 열 수 없으므로, 보궐선거도 할 수 없게 되는 낭패에 부딪힌다.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여 예비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 미달 사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대의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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