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특화 사항 공사비에 중복 포함 등 76건, 부적격 사례로 판단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재건축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으며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시공자 입찰에서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다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무상특화로 제시한 품목 및 공사 등은 기존 공사비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의 기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으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별도로 무상으로 제시한 공사 및 항목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했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서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한 조합임원, 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되어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선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조합 합동점검을 재건축 규제의 연장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앞세워 강남권 재건축을 무조건적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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