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A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서면결의서나 대리인 출석 관련 증명서류 등을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외주요원들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 106명의 서면결의서나 대리인 출석 관련 증명서류 등을 징구하도록 한 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총회 당일 내놓았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례의 입장 (당 법인 수행 사례 – 2017구합20844 판결)

운영규정 제22조 제3항,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장이 이 사건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와 대리인 출석 관련 서류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민총회 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서면결의서 등은 결국 주민총회에 제출된 점, ② 추진위원장은 서면결의서 등을 일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일시 보관 외에 위 서면결의서 등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위·변조 등 위법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서면결의서 등의 제출에 관한 위 조항의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총회 개최 등 업무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것이지, 서면결의서 등이 총회 전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서면결의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등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운영규정에서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가 도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총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고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총회 당일 도착한 서면결의서일지라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판단한 위 판결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위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 포기하여 1심에서 확정되었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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