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정책 개선 권고안 발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건축물 안전 문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등과 관련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중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자 위주의 외곽·단지형 개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참여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토부는 2015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7월 민간사업자에 부여한 GB해제 제안권을 폐지했고 LH 등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도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특례 부여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외곽의 대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 등 도심 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뉴스테이 도입 당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한 것과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 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에 입주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임대주택에 대한 다수의 의무를 폐지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1억 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게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할(전체 세대수의 20%이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시세의 95%이하라는 초기 임대료 규제는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주변 시세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해외의 사례에서도 시세 대비 95% 수준만큼이나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기에 고액 임대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더 낮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임대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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