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은 2008.12.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의 사업부지에는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100평이 있었는데, 이를 구청으로부터 무상양수받고, 새롭게 설치한 기반시설부지 150평을 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했는데, 문제는 취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무상으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환으로 간주하였고, 교환의 대가 즉, 기부채납한 토지의 감정평가액 20억원을 과세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해설) 기존의 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의하면, 조합이 기반시설로 용도폐지된 토지를 양수하고 신설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양도한 것은 ‘교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토지’ 등의 가액, 즉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100평대신 구청에 기부체납한 150평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건이다.

취득세의 경우 무상취득에 대해서 개인이 취득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법인이 취득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조합은 법인이므로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취득세가 없게 된다. 과세관청은 이를 무상취득이 아니고, 교환거래 즉, 유상취득으로 판단한 것이고, 대가의 수수가 없는 교환이므로, 무상양수 토지의 취득 시기에 평가된 대체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건 토지와 신설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기반시설을 구청에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상양수 토지의 감정가액과 신설기반시설의 감정가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자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감정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양수한 토지의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원판결은 위 교환거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적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취득세 부과대상 행위가 되는 ‘교환’은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라고 밝히고 “반면에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용도폐기 부지의 무상양도는 법에 의해 당연하게 재산권이 이전되도록 강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교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쌍방간 재산권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매립·간척 및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 등으로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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