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연, 미도연 꾸준한 대출규제 완화 청원활동 성과 거둬

금융위가 2주택자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의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특별약정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하 주거연)과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미도연) 등에서 청원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원회신을 통해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주택자가 이주용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2주택(A, B) 보유세대가 A 또는 B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해당 입주권 관련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1주택(A)를 보유한 세대가 A주택 재건축·재개발로 2번째 주택(B)을 구입한 뒤 A입주권 관련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약정체결에 따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2주택(주택A, 주택B)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통해 2주택(주택A, 입주권B)으로 변경될 경우, 입주권B가 향후 재건축·재개발 완료로 신규주택으로 변경되면 이사를 가는 경우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이주비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청 시 입주권 완공 후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주택A)를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9․13대책의 취지를 고려해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추가 조건으로 달았다.

만약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말고 이전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라는 것.

이번 금융위의 회신은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의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 대출에 대해 약간의 숨통을 틔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현재 “특별약정서 마련 등 은행권의 실무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연과 미도연에서는 지닌해 12월 국회,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하고 면담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출규제의 부당함을 밝히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진행했다.

이러한 청원의 결과로 지난해 1+1분양신청자에 대한 대출규제 역시 9․13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곳에는 허용하기로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이번 금융위의 회신으로 또 하나의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것.

이들은 “앞으로도 ‘1+1조합원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허용’을 포함해 대출규제 완화뿐 아니라 그 밖의 각종 규제와 부당한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