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

서울시가 세입자와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상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과 관련해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조합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추가로 보상하고자 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경우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과 달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기에 현행 감정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용역에는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용역내용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자 등 보상대책 비대상자 현황’도 포함되면서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현금청산자의 청산사유,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청산금액 차액조사 및 원인분석’도 들어 있어 현금청산자에 대한 평가금액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항목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 공동주택재건축 상가세입자 등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항목이 있어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입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보상 차등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에 용역을 시작해 내년 7월까지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용역추진에 대해 한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며 “개발이익을 세입자와 현금청산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라는 것인데 강남권 등 사업성이 뛰어난 현장을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를 통한 공공의 과도한 이익환수로 조합원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정착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상문제는 공공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이미 갖가지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조합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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