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개요

인천의 A재개발 조합의 한 조합원은,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동의서에 조합의 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한 하자가 있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 아울러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2018. 8. 16.선고 2016구합53115호 판결) 즉,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설립동의는 유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인천 B구청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어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12801호 판결 참조)

즉, 조합설립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두8291호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볼 때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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