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변경으로 하자 치유 ‘충분’ … 재초환 부담금, ‘누구 책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

사업비 10조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는 반포1단지가 관리처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진행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오득천)은 올 10월 예정됐던 이주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항소 절차에 집중하는 등 사업정상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1단지 조합원 267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부 42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관리처분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장되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고, 조합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 절차를 통해 어긋난 부분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측이 제기하는 항소의 근거로는 먼저 관리처분 결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원고가 제기한 결의무효의 가장 큰 원인은 분양신청시 평형신청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은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하자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포1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제기된 인가조건과 현대건설 특화․개선안, 설문조사 결과 및 상가 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다시 한 번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즉, 소송의 원인이 된 평형신청 부분을 추후 진행될 관리처분 변경과정에서 다시 진행한다면 형평성 논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평형신청의 형평성 관련해서 환급금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다고 단정한 부분은 재판부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감정평가를 통한 정확한 종전자산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추산액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평형신청 관련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예단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체 조합원의 막대한 피해 볼모로 소송 진행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반포1단지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진행하느라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충분히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초과이익 부담금이 적용되거나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관리처분계획이 끝내 취소된다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신청해야하고, 이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0억원에 이를 것이란 의견이 상당하다.

소송에 따른 사업지연 부분 역시 부담이 크다.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면 못해도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증가는 물론이고 공사비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단순 물가상승율만 반영해도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용손실 부담주체를 두고서 조합원간 이전투구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과연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다 같이 죽는 공멸의 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극소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조합원의 엄청난 피해를 볼모로 잡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흔히 재건축사업은 ‘시간싸움’이라고 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에게도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 재건축사업을 생각한다면 소송을 통한 공멸이라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관리처분 변경을 통한 하자치유가 보다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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