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도 ‘주택품질향상 가산점 일원화’, 사후확인제도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 기간 법제화’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2019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의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폐지와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현재진행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용역이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들은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무적인 요인들과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후의 준공현장 관리와 운영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위의 용역은 2021년 2월말이기에 3월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사후확인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엉터리제도인 현행의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명제가 우선이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현행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과도기적인 병폐들을 제거하고, 신규 사후확인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적인 사안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층간소음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삼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정책과 같은 과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해 보인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사업승인요청 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행정관청 제출 의무 폐지

현행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공동주택 사업자는 행정청인 지자체에 사업승인 요청 시에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바닥구조 성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겠다는 제도적인 선의와는 상관없이 해당 바닥구조가 성능인정서 상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해당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성능 재현이 불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제도는 효과적인 듯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전인정제도의 성능인정서는 엉터리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층간소음이 20년 가까이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인정제도의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후확인제도는 공동주택의 준공시점에서 바닥구조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후확인제도에서는 공동주택사업자가 행정관청에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제출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수준은 준공시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층간소음 수준이 법규에 미달할 경우 공동주택 사업자는 각각의 세대들에게 배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 책임과 법적 조정 장치는 국토교통부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제출의 문제점

사전인정제도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이 중량충격음은 2~3급, 경량충격음은 1급 이다. 행정관청에 제출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성능이 그렇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시점에서의 바닥구조 층간소음 성능은 대부분이 중량충격음은 4급~등외, 경량충격음은 2~3급 이다.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성능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에서 높은 점수를 배정받아왔다.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합법적인 도구가 되어 공동주택 사업자들에게 합법을 가장한 부당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분양을 받은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2019년 5월 감사원의 공동주택 바닥구조와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바닥구조에 대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변화하였다.

▸ 2019년 8월 12일 이전(감사보고서 이전 기준)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6점), 2급(5점), 3급(4점), 4급(3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18점), 2급(13점), 3급(8점), 4급(3점)

▸ 2019년 8월 12일 이후(감사보고서 이후 개정)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6점), 2급(5점), 3급(4점), 4급(3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8점), 2급(5점), 3급(4점), 4급(3점)

▸ 2020년 3월 이후(기준 재개정)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5점), 2급(4점), 3급(3점), 4급(2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1급(5점), 2급(4점), 3급(3점), 4급(2점)

위의 가산점 때문에 시공사들은 엉터리지만, 중량충격음 2급과 3급의 바닥구조들을 선호해 왔다. 1급은 존재하지 않았고, 4급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재도 과거 시점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엉터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기반으로 한 가산비용이 부여되고 있다.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업승인 요청시점이기에 엉터리 가산비용은 향후로도 4~5년간 유효하게 공동주택시장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듯이 2022년 7월에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후확인제도에서는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제출이 필요 없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2022년 7월부터 실제적으로 사후확인제도가 공동주택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시점인 2024년~2025년 까지는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주택품질향상과 무관한 가산비용을 기존 현장들에게 적용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의 일원화 내지는 폐지의 필요성 대두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은 사정인정제도 하에서는 무의미하다. 모든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가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근거로 한 모든 혜택은 철회되어야 한다. 주택품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없는 바닥구조에 대한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자 병폐이다.

주택품질 향상에 대한 가산비용에서 중량충격음은 4급(2점)일원화 또는 폐지(0점)하고, 경량충격음은 2급(4점)일원화 또는 폐지(0점)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이 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적용할 경우 분양받는 국민들은 억울하게 분양가를 더 지불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은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후 다시 논의하여 현행보다 높은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사후확인제도 하에서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 기간 법제화 조기 구축

바닥구조는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의 하자에서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다. 그런데 층간소음을 저감하지도 못하면서 하자에 대한 의무를 피해온 것을 보면 공동주택 시공사들이 너무 쉽게 경제적인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2020년 가을 국감에서 LH가 보여준 행태는 가히 가증스럽다.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법규의 최저치에도 미치지 않는 세대에 대해 너무도 떳떳하게 사전인정제도를 운운하며 해당 세대들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법을 참 좋아한다. 이와 같은 사업주들은 법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후확인제도에서는 바닥구조 하자 기간을 명기하여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보는 것을 방비할 필요가 있다.

 

1. 바닥구조 하자의 종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과 직결되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층간소음”만을 바닥구조의 하자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충격력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인 반면에 더 중요한 하자들이 존재한다. 바닥구조는 말 그대로 구조이기에 구조적인 하자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 바닥의 처짐(꺼짐), 바닥의 균열, 바닥마감재의 들뜸

▸청각이나 촉감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 층간소음, 삐걱거림

▸기계적인 검사를 통한 열관류율 법규 미달 하자 : 에너지의 손실과 비효율성

 

2. 바닥구조 하자의 원인

바닥구조의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들 하자들은 바닥구조의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들과 구조적인 시공방법의 기준 미달 등이 원인인 것들이 대부분이며, 입주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바닥구조는 대부분이 습식 시공 공법으로 슬라브 210mm이상, 층간소음 완충재 3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 마감몰탈 40m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마감재는 마루시공 10mm 또는 타일시공 20mm로 구성된다.

시공사에 따라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배제하고 완충재를 높인 반건식 시공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반건식 시공 공법은 습식 시공 공법에 견주어 중장기적인 구조적안정성이 떨어져 공동주택현장에서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건식 시공 공법을 도입하여 준공한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에서 반건식 시공 공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결함의 민원들로 큰 주목받았다.

▸슬라브(210mm이상)의 설계 기준 준수 여부 : 바닥구조 열관류율과 층간소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완충재(30mm이상) 또는 완충구조(30mm ~ 70mm)의 시방 준수 여부 : 바닥구조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층간소음, 열관류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의 설계 기준 준수 여부 : 바닥구조의 열관류율과 바닥구조의 처짐, 균열 등에 영향을 미친다.

▸마감몰탈(40mm이상)의 설계 기준 준수 여부 : 높이 규격 준수 여부와 압축강도 준수여부로 인해 바닥구조의 열관류율과 바닥구조의 균열, 삐걱거림, 층간소음 등에 영향을 미친다.

▸마루(10mm)는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등의 선택에 따라 층간소음 경량충격음에 영향을 미친다. 타일구조(20mm)도 층간소음 경량충격음에 영향을 미치고, 높이 규격으로 인해 층고가 10mm 줄어들거나 바닥구조 중 습식시공 분야인 경량기포콘크리트 또는 마감몰탈의 높이 규격을 침해할 수 있다.

 

3. 바닥구조의 적정 하자 기간

공동주택 준공 이후 시공사는 대부분의 공종들에서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의 하자 기간을 두고 현장을 관리한다. 층간소음은 사전인정제도의 악법 덕택에 지금까지는 하자와는 무관하게 특권을 누려왔다.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준공시점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법규 최소 성능에 대하여 전체 세대의 2% ~ 5%를 샘플링 측정하여 준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계획이긴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측정값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불협화음 조정 역할을 맡게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는 준공시점에서 샘플세대 측정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개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성능에 대한 민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각각 이기에 이에 대한 하자 기간이 필연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와 시민단체들에서 하자기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자기간은 5년과 10년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는 층간소음 외의 바닥구조의 구조적인 하자와 열관류율 등의 기술적인 하자들도 묶어서 법제화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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