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책 입안에 국민의 뜻을 수렴 하는가

최근 국토교통부는 4개의 대형건설사 관계자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이 회의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현재의 바닥구조로 사용되는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로폼(EPS)완충재는 경량충격음은 해소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량충격음은 저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중량충격음의 해소를 위해 슬라브 두께의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슬라브의 두께는 현행 법정바닥구조에서 210mm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회의에서는 240mm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벌써 다른 주요 건설사들에서도 각각 사내의 건축기술팀과 기술연구소에게 검토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다.

슬라브의 두께의 상향이 중량충격음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음은 당연하지만, 회의에서 거론된 240mm슬라브는 벌써 이전에 사용을 했던 경험이 축적된 슬라브 두께이다. 240mm 슬라브로 중량충격음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층간소음에 시달려온 공동주택에 거주해온 대다수의 국민들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이유인 즉 슬라브 두께가 240mm 이상으로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에서도 층간소음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중량4급에는 겨우 만족할 수 있을지라도 중량3급 이상의 성능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여김에서 이다. 슬라브 두께로 중량충격음을 해소하겠다면 슬라브 두께는 270~280mm 이상을 상회하여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슬라브가 280mm인 습식구조(슬라브+완충재+경량기포콘크리트+마감몰탈)인데 거의 전세대가 중량충격음 3급 이내에 만족하는 바닥충격음 성능을 만족하였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그리고 서울의 다른 아파트는 슬라브가 250mm인 습식구조인데 거의 전세대가 중량충격음 4급에 만족함과 아울러 일부의 세대는 중량 3급에도 만족하였다. 이 아파트는 일정부분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웃 간 배려를 공지하고 있다.

위 사례는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정책목표가 중량4급이라면 층간소음 해소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량4급 수준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은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절반이상이 평균 중량 4급에도 만족하고 있지 않음이 감사원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정책목표 재정립의 필요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의 정책목표는 중량3급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017년 5월 26일 국회 조경태 의원실은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사회적인 이슈인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인지라 당시 국회의장인 정세균 총리의 축사가 지면에 있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도 지면에 있었다.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은 중량 3급을 법적최소기준으로 강화하려고 하였지만, 토론회 결과는 각계의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현행의 법적최소기준인 중량 4급도 만족시키기 급급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바닥구조의 성능이 대부분 중량 3급 이거나 중량 2급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4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들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게 중량 3급 법제화는 물 건너갔다.

2017년 11월 이원욱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전인정제도의 폐해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바닥구조가 성능인정서의 등급이 실제로 공동주택 현장에서 재현되지 못하는 것을 바닥구조 성능인정 과정의 병폐와 부정과 편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인정기관들과 시험기관들이 바닥구조 업체들과의 관계가 방조와 묵인을 통해 엉터리 바닥구조가 양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2018년 감사원의 국토교통부와 두 곳의 인정기관, 코러스 성능측정기관, 물성품질시험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원욱 의원실의 지적 사항들은 실제적인 현실로 밝혀졌다.

현 시점 국토교통부는 엉터리로 판명된 사전인정제도의 폐해를 인정하고, 사후확인제도를 2022년 7월 도입을 예정으로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중량충격음을 50dB에서 52dB로 조정한다는 것과 이를 정책목표의 완화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54dB로 조정한다는 설들이 시장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책 준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 슬라브 두께 240mm로 상향

현행의 엉터리 바닥구조 사용을 유지 계승하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스티로폼(EPS) 완충재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결함의 하자를 안고 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레지던스 VVIP 세대는 슬라브 두께가 150mm 임에도 중량충격음이 2급이라는 관계자의 얘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이고, 이러한 벽식 구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한다. 슬라브 두께의 상향은 공사비의 증액을 불러오고 벽식구조의 한계성으로 인해 장수명 주택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 현행 중량충격음 역A특성 뱅머신 50dB를 A특성 임팩트볼 52dB로 전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정책 목표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도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하겠지만, 기존의 중량 4급을 정책목표로 지키기 위한 안이함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 완충재 물성시험 현행대로 유지

완충재 물성시험은 스티로폼(EPS)완충재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성 조건이다. 다른 소재의 우수한 바닥구조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될 뿐이다. 소음진동 전문가들조차도 자재의 물성시험과 바닥충격음 성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소한의 구조적인 하자를 막기 위한 물성 항목만 있으면 될 뿐이며, 이 물성의 관리 또한 각 건설사가 하도록 하고,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이는 건설사와 완충재업체, 바닥구조업체들에게 또 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만다.

 

▲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엉터리 바닥구조 사용기한 연장을 묵인

2017년 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들은 LH가 발급한 바닥구조 15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급한 바닥구조 34개 이다.(2020년 10월 15일 기준) 이 바닥구조들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 이다. 신뢰할 수 없는 근거는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말로는 연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하면서도 문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연장함에 있어서 공장품질검사만을 근거로 연장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초등1학년도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70%이하, 압축강도 21MPa(메가파스칼)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적용이 적합한 바닥구조는 2018년도 이후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바닥구조는 LH에서 발급한 바닥구조 30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바닥구조 28개 이다.

 

▲ 역A특성 임팩트볼 성능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의 부당

임팩트볼측정법은 현행 뱅머신측정법과의 저감성능 가중치를 이용해서 성능을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하여 2015년 10월 05일자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역A특성 임팩트볼측정법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서 2015년에 발급받은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엄연히 인정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이는 우려할만한 사실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바닥구조업체들과 인정기관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엉터리로 판명된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연장된 건은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1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건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 입안에 필히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들

사전인정제도의 폐지가 확정되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이 준비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완충재와 바닥구조업체들은 사후확인제도에서 적용할 신규 바닥구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인정과정에서 우수한 성능을 약속받기가 쉬운 일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부정과 편법을 통해 고성능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유지해 왔던 기득권의 완충재업체들이 현행의 공정한 인정구조 취득과정 속에서는 아무런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중량 2급과 3급을 쉽게 취득했던 과거에 비해서 작금의 현실은 대부분이 중량 4급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이다. 4급 밖의 등외를 받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다.

신규 바닥구조의 성능인정등급이 하향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통한 압축강도의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마감몰탈 시공 시 바닥구조 성능 측정부위인 실험동의 거실에 대한 마감몰탈의 두께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존 시장을 호령했던 스티로폼(EPS)완충재업체들은 2017년 이전에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와 마감몰탈 두께의 상향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들에 대해 유효기간연장을 시도함으로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령하려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게 기존의 바닥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바닥구조 성능 재현을 확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도 개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실과 동떨어진 고시를 근거로 인정기관이 바닥구조업체들과 자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행위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가 묵인하려 하는 면면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는 스티로폼(EPS)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가 중량충격음을 저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2020년 2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은 저감설계, 시공 제어 요인 분석 연구⌟에서 두께 30mm 스티로폼(EPS)완충재를 통한 중량충격음의 저감성능이 제로 수준이라는 것을 스티로폼(EPS)완충재를 거의 전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와 스티로폼(EPS)완충재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4대 건설사가 모여 스티로폼(EPS)완충재가 중량충격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셋째는 슬라브 두께의 상향 보다는 슬라브 두께는 현행 210mm 또는 180mm로 줄이면서 중량충격음을 충분히 저감하는 바닥구조 개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의 완충재업체들이 신규 바닥구조 개발에 힘을 쓰지 못하고, 맨슬라브 성능이 좋은 현장 실험세대를 찾아다닌다는 점은 그들의 과거 만행으로 볼 때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2020년 이후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맨슬라브 대비 바닥구조 설치 이후 순수한 저감성능이 7~10dB이상 차이나는 우수한 바닥구조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LH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재 공동주택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이 재현되는 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스티로폼(EPS)완충재의 시공성과 현장 설계와의 적합성과 비교해서 불리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완충재는 전량 생산을 자동화하여 공급과 시공이 원활한 스티로폼(EPS) 소재는 그 과정은 쉽지만 완충재의 목적인 중량충격음을 저감할 수 없다면 원활한 공급과 시공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시공의 편이성 보다는 저감성능이 우수하면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바닥구조의 출현이 권장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기를 고대한다.

창의적인 건설사가 선도적으로 우수한 바닥구조를 적용한다면 건설시장은 수요에 맞추어 공급시장이 확대해 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미래지향적이면서, 안목 있는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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