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법적 절차상 아무 문제없어”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삼익그린2차는 명일암사지구 아파트기본계획이 수립된 단지로서 일반적인 재건축 절차와는 다르다. 아마 우리 단지가 특별한 사례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보니 인가청에서도 첫 사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우리 단지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법률적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월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정에 대해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개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헌법에서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주택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전진단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정밀안전진단 관련 인가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보안과 30일 연장 등으로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에서는 안전진단기관에 철저한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며,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나 평가의 문제로 통과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정밀하며, 또한 완벽하게 진단결과를 내놓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조합인가시 후속 계획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유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성은 법이 정한 예정법적용적률 300% 적용과 공사비 등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또는 서울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의 변동성이 가장 우려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의해 소유자가 원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 소유자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난제일 것으로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단계별 절차 지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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