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발표
안전진단 완화는 향후 재논의 … 서울시 정책 방향 혼란 가중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도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사안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단지별로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해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지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이더라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적용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기에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따라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방안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기에 오 시장 역시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국토부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뜻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고 구역별 편차가 심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지위양도를 금지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문제 뿐 아니라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도 불가하기에 결국 매매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되는데 이는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성을 띄고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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