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자산가치도 상승시키는, 주민을 위한 일이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동의서를 징구한다는데 증축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등등 그 세부내역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준비위원회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해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등 인허가 절차 부분에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기본설계 지원 외에도 향후 안전진단시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인허가 절차시 원활한 협의를 빼놓을 수 없다.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안전진단과 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진행시 인허가권자와의 원활한 협의 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직증축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우리나라에서 허가 사례가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의 경우 검증기관에서도 자체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안전진단 1·2차는 물론 안전성 검토 또한 1·2차를 받아야 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서울형 리모델링의 경우 시에서 수직증축 계획안을 마련했기에 향후 사업추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민간주도형인 준비위원회가 수직증축을 진행한다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만 수년의 시간이 걸릴뿐더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기부채납에 대해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으며, 서울형이라고 기부채납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서울형리모델링도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 등을 위한 새로운 설계를 진행할 때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민 선택에 의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로 재건축사업에서는 기부채납 시 훨씬 더 많은 용적률과 지원 등으로 오히려 사업성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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