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소음진동 시민모임 등 관련 시민단체들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2월 8일 11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이다. 기자회견 내용은 청와대 민원실에서 광화문 기자회견장에 나와 직접 수령하여 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정책에 대하여 건설사 봐주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제대로 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내실없는 공동주택 공급정책에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을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삼는 행정을 고질화시켰고, 사회적 병리현상으로만 치부함으로서 층간소음은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2014년 층간소음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임팩트볼 성능인정의 바닥구조와 2016년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물결합재비)의 조작을 통해 성능인정을 높게 받은 바닥구조의 영향 덕에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배~6배가량이 급증했다는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국회의원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최근 층간소음 민원의 급증은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대부분의 현장에 사용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엉터리 임에도 중량2급, 중량3급을 구분하는 건설현장의 분위기는 아이러니하다. 성능인정등급이 중량2급과 중량3급 또는 중량4급이라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의 성능은 언제나 바닥구조의 반은 법규 최소성능인 50dB(데시벨)에 미치지 못하고, 반은 법규최소성능 50dB(데시벨)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성능은 무의미 하다. 때문에 사전인정제도는 가장 빠르게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경과 일지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2019년 감사원의 사전확인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96%를 믿을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 시작되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가 주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되었고, 2020년 6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의 사후확인제도 도입 및 사전인정제도 폐지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사후확인제도 운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었지만, 예상 용역기간이 2021년 2월 만료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간의 간담회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과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들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우스운 주장이다. 언제 중견업체들이, 지방건설사들이 기술개발을 했나? 기술 인력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바닥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너무 싸고, 너무 쉽게 스티로폼(EPS) 바닥재를 사용하기만 해 온 구태를 보여 온 주제에 기술 개발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

건설업체들이 주장한 사전인정제도와 사후확인제도의 병행은 계속적으로 사전인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층간소음을 지속시키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다름없다.

예정대로 2022년 7월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이는 사후확인제도가 빨라도 2년~3년 이후에 현장에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022년 7월에 공사 중인 현장은 사후확인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후확인제도의 적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동주택현장의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현장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1~2년 내에도 사후확인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시행사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의 현장에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5년~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나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든다면, 2021년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 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할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는 맹랑하기까지 하다.

건설사들을 비호하는 주택협회와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의 시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모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암적인 단체들이다.

국토교통부는 회합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건설사와 그 추종세력들을 따르기 보다는 회합에서 의견은 낼 수 없더라도 일상을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이웃 간 갈등에 고민하는 국민들을 한시라도 잊는다면 향후 도입할 정책은 헛된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전국시민단체연합 송용섭 사무총장 기자회견 전문

 

<2022년 시행 예정인 사후확인제도 운용계획을 조속히 공표하라>

 

▲ 임팩트볼 재도입 여부를 공표하라

현행 뱅머신의 충격력은 420kg이다. 임팩트볼의 충격력은 150~180kg 이다. 어린이의 걸음과 뛰기의 충격력은 100~250kg이고, 어린이의 점핑과 어른들의 걷는 충격력은 200~300kg을 초과한다.

임팩트볼은 2015년 8월 폐기될 때에도 뱅머신과의 성능 편차가 평균 6~7dB(데시벨)이었고, 최대는 9dB(데시벨)을 초과하기도 했다.

본인은 전국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으로서 2015년 8월 임팩트볼 폐기를 주도한 장본인 이다.

과거의 역A특성 임팩트볼은 층간소음 성능 완화의 주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범인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를 5년간만 사용을 유예해 줬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를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면서까지 불법적인 사용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2015년 8월 폐기된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들과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현장 시공불가인 마감몰탈 압축강도(즉 물결합재비)를 속이고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들이 현재에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아직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4호와 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위반임에도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눈감아주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A특성 임팩트볼은 저주파 소음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저주파 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의 핵심이다. 저주파 소음에 노출된 사람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만큼 비이성적일 수도 있다.

현행 층간소음을 전혀 잡지 못하는 스티로폼(EPS) 바닥재들이 층간소음 완충재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스티로폼(EPS) 바닥재는 저주파를 잡지 못한다.

임팩트볼 측정법의 재도입은 저주파를 잡지 못하는 스티로폼(EPS) 바닥재의 성능을 보장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재도입된다는 주장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

층간소음 전문가 즉 소음진동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는 주요 세력이다. 그 전문가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층간소음도 잡지 못하는 스티로폼(EPS) 바닥재 업체들과 동일 세력이라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임팩트볼을 재도입 하려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층간소음 저감의 모든 정책의 시작은 다시 해야만 할 것이다.

 

▲사후확인제도 운용 계획을 공표하라

사후확인제도의 운용실체는 누구인가? 사후확인제도에서 표준 실험세대는 몇 퍼센트인가?

사후확인제도에서 법규최소성능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사후확인제도 진행 후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 조정을 해당 지자체가 하는가? 지자체의 역할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알고 싶다. 정말 층간소음을 기계 숫자가 아닌 사람의 청감과 인지 능력을 통해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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