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와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

2019년 5월 2일 언론에 공표된 감사원이 발표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를 여실하게 증명했다.

감사보고서 중 핵심은 중량 2~3급의 바닥구조를 공동주택현장에 설치를 하여도 법규 최소성능인 중량4급(48dB~50dB)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측정한 대상 191세대 중 전체의 60%인 114세대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2019년 2월 기준으로 기왕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중에서 146개의 바닥구조가 기준과 절차미준수, 기준미비 등의 하자를 1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018년 8월부터 감사원의 인정기관에 대한 예비감사가 시작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시작이 알려진 이후로는 바닥구조의 인정절차가 2019년말 까지 인정기관들은 인정을 거의 중지한 상태였다. 2018년부터 인정기관들이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를 70%이하를 적용하여 KS기준의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21Mpa을 준수하려하였다는 점을 인정기관들이 사용한 마감몰탈 납품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17년도까지의 바닥구조 대부분이 기준과 절차미준수와 기준미비 등의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감사보고서 38페이지에는 2019년 2월 기준 유효한 바닥구조 154개 중 신뢰하기 어려운 인정바닥구조가 146개(중복제외)로 표기하였다. 이를 하자 항목별로는 아래와 같다.

①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절차 위반 : 7개 바닥구조

②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검토 미흡 : 55개 바닥구조

③ 기준 미비(완충재 품질오차) : 141개 바닥구조

④ 기준 미비(물결합재비) : 48개 바닥구조

 

∥부적합 바닥구조 찾아 보기

감사원의 신뢰하기 어려운 바닥구조는 146개(중복제외)이지만, 하자 항목별 바닥구조 개수의 합이 251개 바닥구조다. 이는 146개의 바닥구조가 평균 1.7개의 하자 항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면 인정기관들은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들을 어떻게 조치하였을까?

①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절차 위반과 ②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검토 미흡 등은 바닥구조업체들의 생산공장 품질점검을 통해 사후약방문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 일체형 바닥구조들은 성능인정서 취소처분을 취하였다.

③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는 자재의 물성검사 항목별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인정서 을지의 기준표를 재작성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재발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④물결합재비 기준 미비에 대하여는 향후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로 관리하고, 법규에 현장의 마감몰탈 압축강도는 인정서 기준 이상으로 한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은 ①항, ②항, ③항은 사후약방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④항에 대한 조치는 직, 간접적인 조치는 물론이려니와 실제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는 28일 압축강도로 환산하면 35.7Mpa이나 된다. 이는 현장에서 실현 불가한 압축강도이다. 몰탈의 KS기준 21Mpa를 만족하는 것이 인정바닥구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압축강도나 물결합재비는 성능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핑계를 찾는다. 법규를 준수하라는 단순한 주장에는 핑계가 답이 아니다. 시공불가라고 견해를 밝힌 감사보고서는 엉터리라는 것인가?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126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하였다. 마감몰탈의 KS기준인 21Mpa를 준수하지 않고, 미달한 현장이 57개(45%) 현장이나 되었다. KS기준인 21Mpa를 준수한 69개 현장도 적용한 바닥구조의 마감몰탈의 압축강도의 법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이 대부분 해당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장들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을 현장에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인정기관 공장별 바닥구조 점검 실태

2019년 3월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보고서 발표이전에 미리 바닥구조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 이후에 대한 사후조치를 협의하였다.

이때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공점품질점검과 그 대상 바닥구조들을 적시하여 바닥구조업체들에게 제시하였고, 인정기관들의 바닥구조업체 공장 점검은 2019년 9월 까지 대부분 마무리하여 이후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중 “을” 지의 완충재 물성기준을 수정하여 재교부하였다.

공장 점검을 한 바닥구조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현재의 현황을 <표1>로 정리해 보았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수의 바닥구조의 반납취소가 이루어졌다. 반납취소가 이루어진 바닥구조의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 중인 바닥구조들과 성능이 좋지 않은 바닥구조들이 대다수 이다. 표에서 현재 까지 존재하는 37개의 바닥구조 중에서 2017년 이전의 바닥구조 대부분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바닥구조이거나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평균 하자 항목 1.7개를 보유했던 바닥구조들 이다.

특히 물결합재비 기준미비 하자 48개 바닥구조는 평균 1.7개의 하자 항목 보다 많은 하자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 미비가 141개 바닥구조이니까 대부분 이 항목에도 해당하고,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절차 위반과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검토 미흡도 고려한다면 물재결합비 50%이하의 바닥구조는 최소 2개 이상의 하자 항목을 보유한 것으로 셈이 된다.

아주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라고 평가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결코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18년 이후부터 2021년 12월 까지 인정기관들이 배부한 신규 바닥구조는 90개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들이 건설시장에서 판을 치는 것은 사전인정제도 상의 엉터리 성능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

2017년도 이전의 중량2급과 중량3급의 바닥구조는 2018년도 이후의 중량4급보다도 못하다는 시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사용이 배제된다면, 더 이상 인정기관들과 업체들도 부적합 바닥구조의 사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표1 : 감사원 지적(2019.03) 공장별 목록 및 사후조치>

 

분류

인정번호

신청자

구조명

사후조치(2021.03기준)

KF18-0719-1

동양화성㈜

노이즈블럭DX-210

반납취소

KF18-0719-2

동양화성㈜

노이즈블럭DX2-210

반납취소

KF16-0613-1

동양화성㈜

노이즈블럭E2-210S

중량4 24.06.12 연장

제15-05호

동양화성㈜

TG-1-210S

반납취소

제17-01호

동양화성㈜

노이즈블럭 A2-210S

중량4 22.02.09

제17-04호

동양화성㈜

노이즈블럭 S3-210S 바닥구조

반납취소

KF18-0420-1

㈜탑그린이피에스

TOP30W-331

중량3 23.04.19

KF18-0820-1

㈜탑그린이피에스

TOP30W-334P

중량4 23.08.19

KF18-0820-2

㈜탑그린이피에스

TOP30F-335P

중량3 23.08.19

KF16-0720-1

레오케미칼㈜

레오스타-2

반납취소

제16-08호

레오케미칼㈜

레오드림30

중량3 24.08.30 연장

제16-11호

레오케미칼㈜

레오탑S

중량4 24.08.30 연장

제16-03호

㈜연우이엔씨

NRS-E110

반납취소

제17-04호

신원인슈텍㈜

Zero Sound Form - C25

중량3 22.05.15

KF18-0529-1

삼일하우징㈜

SIH 301 SYSTEM

중량3 23.05.28

KF18-0529-2

삼일하우징㈜

SIH 303 SYSTEM

중량4 23.05.28

KF15-0714-1

㈜동일수지

DI-HDJ SYSTEM

중량2(임팩트볼) 23.07.13 연장

KF15-0821-1

㈜동일수지

NPEX-SYSTEM(A-20)

중량2(임팩트볼) 23.08.20 연장

KF16-0318-1

㈜동일수지

DI-DW-II System

반납취소

KF16-0425-2

㈜동일수지

DI-V-System

반납취소

KF16-0711-2

㈜동일수지

DI-DW-I System

중량3 24.07.10 연장

KF16-0729-2

㈜동일수지

DI-HS System

반납취소

KF17-1205-1

㈜동일수지

DI-DJ-II System

중량3 22.12.04

제14-05호

㈜동일수지

DI-II SYSTEM

반납취소

제17-08호

㈜동일수지

DI-DJ-III system

중량3 22.10.25

KF16-0425-1

티에스아이㈜

TSI-30A 시스템

반납취소

제16-05호

㈜제이엔에스건설

DI-JS SYSTEM

중량3 24.05.30 연장

KF17-0919-1

㈜인희

Z-dB 30

반납취소

KF18-0423-1

㈜인희

IH-30A

중량3 23.04.22

제15-02호

㈜인희

Z-dB systme 기본형-S

반납취소

제14-15호

㈜휴비스

습식 FloSys 12

반납취소

KF17-0626-1

부옥물산㈜

NEOCALM BOARD

중량3 22.06.25

KF15-0807-4

부옥물산㈜

Top Board - II

반납취소

KF16-0623-1

에반솔류션㈜

AVS-FL601 시스템

중량3 21.06.21

제16-01호

㈜피앤아이

휴플렉스탑

중량4 24.06.27 연장

KF15-1222-1

㈜에스아이판

ECO-PA301-210

반납취소

KF16-1228-1

㈜에스아이판

BH40B-210

중량3 21.12.27

KF16-1228-2

㈜에스아이판

ECO30B-210

중량3 21.12.27

KF17-0109-1

㈜에스아이판

ECO60GB-210

반납취소

KF17-0804-2

㈜에스아이판

S6-EV30B-210

중량3 22.08.03

KF17-0804-3

㈜에스아이판

S6-HB60B2-210

중량2 22.08.03

KF13-1108-1a

㈜에스아이판

SI-301S-180

반납취소

KF17-1204-1

㈜에스아이판

S7-HB30B8-210

중량2 22.12.03

KF17-0804-1

㈜에스아이판

S6-HB30B5-210

중량3 22.08.03

KF14-1124-2

㈜에스아이판

ECO-301S-210

반납취소

KF15-0105-1

㈜에스아이판

ECO-N602-210

반납취소

KF15-0309-1

㈜에스아이판

ECO-N301-210

중량3(임팩트볼) 23.03.08 연장

KF15-0615-1

㈜에스아이판

ECO-BH602N-210

중량1(임팩트볼) 20.06.14

KF15-0807-2

㈜에스아이판

MU-N301-280

반납취소

KF15-0930-1

㈜에스아이판

ECO-N201-210

중량3(임팩트볼) 23.09.29 연장

KF16-1017-2

㈜에스아이판

S2-HB30B1-210

중량3 21.10.16

제16-10호

㈜에스아이판

L1-ECO30B-210

중량3 21.10.10

제16-13호

㈜에스아이판

L2-PA30B1-210

중량4 21.12.21

KF16-0912-1

엠에스건설산업㈜

MS 30K-210 System

반납취소

KF18-0514-1

㈜하이원텍

W1-HB30B5-280

중량4 23.05.13

제16-07호

㈜소닉스시스템

소닉스 A2 시스템

중량3 24.07.17 연장

KF14-1006-1

이피에스코리아㈜

HENP-IT301공동주택

바닥충격음차단구조시스템

반납취소

KF16-0525-3

이피에스코리아㈜

HENP-DS30 시스템

중량3 21.05.24

KF16-0525-2

이피에스코리아㈜

HENP-A30 시스템

중량3 21.05.24

KF16-0712-2

삼성물산㈜

SMD-II SYSTEM

반납취소

KF18-0627-1

㈜해피론이엔지

HAPPY-SILENT4 System

중량4 23.06.26

제15-07호

일우공영㈜

IWZ-dBI

반납취소

 

 

 

 

 

 

 

감사원 지적구조(성적서 등)

 

실적 有 구조

* 인정기관 LH 인정번호 : 제 00-00호

* 인정기관 건설기술연구원 인정번호: KF00-0000-0

 

*사후조치 기준은 2021년 3월 인정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한 바닥구조를 통해 사후조치 기준을 삼았으며, 중량등급 옆의 날짜는 사용유효기한을 적은 것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