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임팩트볼 바닥구조의 성능 허구와 유효 바닥구조의 특징 분석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는 마감몰탈에 꼼수를 부린 바닥구조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4년 5월 층간소음 관련 강화된 법규개정을 빌미로 건설업계와 소음진동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도입한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측정법은 또 다른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를 양산한 주범이다.

임팩트볼측정법은 도입한 이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충격음 성능을 터무니없이 상향시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더욱 심화하게 부추긴다는 사실들이 연이어 제보되었고, 급기야 도입한 지 1년 3개월 만인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팩트볼측정법을 폐지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임팩트볼측정법은 2014년부터 2015년 10월 5일 법규 개정 전까지 전체 바닥구조의 90% 이상의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를 양산하였다. 공동주택현장에 적용하는 중량3급 또는 중량2급, 심지어는 중량1급 바닥구조도 모두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 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임팩트볼측정법의 폐지가 공표되고 시행되었음에도 인정기관인 LH는 2015년 말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신규바닥구조를 양산하였다. 인정기관들의 핑계는 업체들이 법규개정 이전에 신청한 바닥구조이기에 임팩트볼측정법을 유지했고, 단일화된 뱅머신측정법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체들이 뱅머신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팩트볼측정법을 폐지하면서도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의 사용을 바닥구조 사용기한인 5년간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임팩트볼측정법이 폐지된 날짜 이후로는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은 공무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이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인정기관들은 업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법규의 빈틈을 업체들과 공유하면서 임팩트볼측정법으로 바닥구조를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독려까지 하였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이러니할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임팩트볼측정법은 1년 3개월 만에 폐지되었지만, 실제로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는 2년 2개월 동안 양산되었다.

부적합 바닥구조 중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는 충격원에 따라 성능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1> 부적합 바닥구조 중 임팩트볼 바닥구조의 충격원에 따른 성능 편차

 

임팩트볼

부적합 바닥구조

임팩트볼 측정값 및 성능등급

59m2 / 84m2 , 중량 등급

뱅머신 측정값 및 성능등급

59m2 / 84m2 , 중량 등급

제로폴 1

43dB / 45dB , 중량 3급

48dB / 50dB , 중량 4급

ECO-N301-210

45dB / 45dB , 중량 3급

- / - , 등급 외

ECO-N201-210

44dB / 46dB , 중량 3급

- / - , 등급 외

NPEX-SYSTEM(A-20)

43dB / 43dB , 중량 2급

- / - , 등급 외

DI-HDJ system

43dB / 43dB , 중량 2급

46dB / 46dB , 중량 3급

ND G2-1184

46dB / 44dB , 중량 3급

49dB / 49dB , 중량 4급

※ 부적합 바닥구조 리스트 중

HENP-A30시스템(건기연 KF16-0525-2, 중량 3급)와 AVS-IT301(KF16-0401-1, 중량2급)

위 두 개의 바닥구조는 임팩트볼 폐지 및 뱅머신 단일화로 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7호(2015년 10월 5일) 이후 임팩트볼측정법으로 발급된 바닥구조 임.

 

# 표 해석

1. 국토교통부가 2015년 8월28일부로 임팩트볼측정법의 폐지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2. 국토교통부가 임팩트볼로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의 충격원에 따른 성능편차를 국회에 제출한 날짜는 2015년 10월 31일이다.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 임팩트볼 성능인정서를 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

 

그리고 임팩트볼측정법으로 바닥구조 양산이 사라질 무렵 등장한 것이 앞서 확인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한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14년 5월 7일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규가 강화된 이유는 2014년 5월 이전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관한 법규가 기준조차 미비하여 층간소음과 구조적인 하자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 2005년 7월 ~ 2014년 5월 : 설계기준 의무화, 210mm 표준바닥구조, 인정바닥구조 운용, 완충재 물성기준 부실, 바닥재 에너지절약기준 밀도규정(비드법보온판 2종2호 이상, 25kg/m3) 미준수, 비드법보온판의 평균밀도 10~13kg/m3의 바닥재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사용, 바닥의 처짐과 층간소음 및 열관류율 저하 등의 하자를 유발

 

▲ 2014년 5월 ~ 2015년 8월 : 바닥충격음 제도개선, 주택건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최소성능기준 강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통합 즉, 법정바닥구조 채택, 바닥재의 밀도 규정을 강도규정으로 전환(잔류변형량, 치수안정성 항목 추가), 비드법보온판 평균밀도 15kg/m3(비드법보온판 2종4호 수준)의 바닥재들이 건설현장에 적용, 중량충격원 임팩트볼(고무공) 도입하여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 양산

 

▲ 2015년 8월 ~ 2016년 5월 : 중량충격원 뱅머신으로 단일화, 인정기관들은 임팩트볼 바닥구조 5년간 사용 유예에 따라 임팩트볼 인정서 지속적으로 발급

 

▲ 2016년 5월 ~ 2017년말 :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 양산하여 임팩트볼측정법에 이어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의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

 

▲ 2018년 1월 ~ 2019년말 : 신규 바닥구조 물결합재비 70%이하(KS L5220 기준 압축강도 21Mpa 준수를 위한 바닥구조의 등장, 감사원 감사로 인해 바닥구조의 인정절차 업무가 제한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신규 바닥구조가 발급이 급격히 줄어듦

 

▲ 2020년 1월 ~ 2021년말 : 신규 바닥구조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재개, 마감몰탈 압축강도 15Mpa 이하 기준의 바닥구조들이 양산됨. 마감몰탈 KS L5220의 압축강도 21Mpa 보다는 현장시공성을 우선하는 마감몰탈로 사전인정제도를 진행, 인정기관의 실험동의 인정성능이 중량 4급이거나 등급 외가 양산됨으로 인해 바닥구조업체들의 현장 성능인정서의 맨슬라브 골라잡기의 편법이 성행하여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저감성능을 신뢰할 수 없게 됨. 2021년 7월 28일 부로 현장 실험동의 맨슬라브 골라잡기의 할 수 없도록 법규 일부 개정함

 

이상에서와 같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바닥구조들이 엉터리 부적합 바닥구조 이거나 편법을 통해 성능인정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정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유효한 바닥구조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바닥구조는 10~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2년 1월 3일 기준 인정기관 홈페이지 유효바닥구조 특징을 연도와 엉터리 부적합 기준, 편법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2> 인정기관 홈페이지 유효바닥구조 특징 분석 (2022년 1월 3일 기준)

 

인정기관

구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등급

인정구조 수 (%)

인정구조 수(%)

2015~2016/5

(뱅머신)

1급

 

 

2급

 

 

3급

1개(25%)

 

4급

3개(75%)

1개(100%)

폐기된 충격원

2015~2016

(임팩트볼)

1급

3개(12%)

 

2급

6개(24%)

 

3급

12개(48%)

1개(100%)

4급

4개(16%)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시공불가 편법 적용

2016/5~2017

(뱅머신)

1급

 

 

2급

3개(7.5%)

1개(9.1%)

3급

23개(57.5%)

6개(54.5%)

4급

14개(35%)

4개(36.4%)

2018~2021

(뱅머신) 맨슬라브 골라잡기 편법 현장인정구조 포함

1급

 

 

2급

 

*3개(5.3%)

3급

7개(20.6%)+*2개(5.9%)

6개(10.5%)+*10개(17.5%)

4급

25개(73.5%)

38개(66.7%)

*표시는 기존의 완충재 위주의 바닥구조가 아니며, 향후 시행될 사후확인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신규 바닥구조로서, 슬라브 두께변화, 마감몰탈 두 번 타설, 완충재에 방진재 또는 흡음재 등을 도입한 바닥구조들 임.

 

믿고 사용할 바닥구조를 선택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다. 틈만 나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집단들은 20년 가까이 변함이 없다. 모두 사전인정제도의 폐해이다. 때문에 사전에 면책을 피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시행사에 쥐어준 면책의 근거를 모두 걷어낸 이후 최대한 빨리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