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몰탈 압축강도 현장시공기준의 문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참사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양식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을 마주함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언론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의 원인과 부실에 대하여 다루었고, 그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문제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KS 품질기준은 24MPa(메가파스칼)인데, 이 사건의 일부 층에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0MPa이하의 KS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값이 나왔다. TV보도에서는 16~20MPa에 해당하는 실험과정과 결과 값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KS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이 붕괴의 한 원인으로 접근한 시각 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KS 품질기준 미달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더 심화되었다는 해설과 주장을 하는 보도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KS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화정아이파크의 붕괴 사건이 층간소음과 연결되어 이슈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 같은 보도들은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층간소음의 매개체인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 + 경량기포 + 마감몰탈로 구성된다.

콘크리트는 바닥구조 중에서 중량충격음에 저감효과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영역이다.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 등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전인정제도의 인정바닥구조 마감몰탈 압축강도 기준 분석

사전인정제도는 곧 폐지를 앞 둔 현행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인정바닥구조 제도이다. 사전인정제도는 향후 도입될 사후확인제도로 진행하는 현장들로 변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제도이지만, 사후확인제도 적용 현장의 기준이 시행사의 사업승인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때문에 100%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고, 폐해가 많은 현행의 사전인정제도는 완전하게 없어질 날도 요원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사후확인제도 도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는 사후확인제도 현장 적용의 기준 시점을 사업승인 요청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일시를 정해 적용하는 특별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인정바닥구조의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는 KS L 5220의 품질기준에 따라 21MPa이었다. 인정바닥구조의 을지에 첨부된 구조 및 재료의 품질기준에도 KS L 5220을 명시하였다. KS L 5220에는 28일 압축강도가 바닥용에는 21MPa로 규정하고 있다.

KS L 5220에서 규정한 항목별 28일 압축강도는 뿜칠미장용(9MPa 이상), 일반미장용(10MPa 이상), 조적용(11MPa 이상), 바닥용(21MPa 이상)으로 구분하여 압축강도 품질기준을 정해 두었다.

바닥용 마감몰탈의 압축강도가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이유는 바닥은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상부의 고정하중과 유동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에 압축강도의 기준이 높은 것이며, 다른 항목들은 벽이나 천장 등과 같은 구역이라서 바닥과 같이 직접적인 하중이 장기적으로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말 까지 인정바닥구조에서 편법이 발생하게 되었다. 바닥구조 중의 한 영역인 마감몰탈 부분에서 KS L 5220의 품질기준인 21MPa 보다 높은 35MPa 이상 수준의 초고강도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중량충격음 등급을 상향시킨 인정바닥구조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바닥구조들은 공통적으로 시멘트와 모래 비가 현장 적용기준인 1:3 이었지만, 압축강도를 결정하는 물결합재비를 50% 이하로 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취득하였다.

중량충격음을 저감성능이 1등급 이상 좋아진 점은 반갑고 획기적이었지만, 아쉬운 점은 현장 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성능인정서 상 등급(2급~3급)도 현실(4급과 등외)과 다른 허구라는 사실은 감사원이 밝혀내었다.

그런데 수많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적용하였다. 시공건설사들이 현장에서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시공불가 바닥구조를 적용한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었고,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 등은 눈감아 주었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시공건설사들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 기준 점수를 높여 분양가를 1~4% 까지 합법적으로 높여 받을 수 있었고, 또 지자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의 특혜를 누릴 수도 있기에 시공불가인 줄을 알면서도 시공불가 바닥구조들을 대부분의 현장에 적용하였다.

시공불가 바닥구조업체들은 정부와 인정기관들, 시공건설사들이 눈감아주니까 지속적으로 시공불가 바닥구조에만 기대어 정상적인 신규 바닥구조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초고강도 마감몰탈 시공불가 바닥구조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KS L 5220의 품질기준인 21MPa를 준수하는 인정바닥구조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21MPa를 준수하는 물결합재비는 70%이하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감사원의 전 방위적인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고, 사후확인제도가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2019년 5월 감사보고서는 유효한 인정바닥구조 중 96%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초고강도 마감몰탈을 사용한 현장시공불가 바닥구조는 100%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바닥구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는 시공불가 바닥구조를 비롯한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감사보고서 발표이후 후속조치들이 있고 난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인정기관들은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15MPa이하로 진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을지의 마감몰탈 압축강도 품질기준을 기존의 KS L 5220에서 KS L 5105로 변경하였다.

KS L 5220의 마감몰탈 압축강도 기준은 21MPa 이었지만, KS L 5105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한 후의 결과 값으로 정한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심각해 보인다. KS L 5105는 몰탈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이기에 KS L 5220의 21MPa과 같은 정해진 품질기준이 없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각각의 바닥구조의 품질기준이 다르다. 시공건설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바닥구조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2019년 하반기에 LH는 국내 모든 시공사 보다 빨리 마감몰탈 압축강도 기준을 정했다. 15MPa이상으로 현장에서 마감몰탈 압축강도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KS L 5105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을 통해 인정바닥구조의 품질기준 보다 높게 시공하면 된다는 논리는 맞는 논리일까? 현행 법규인 사전인정제도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다.

KS L 5220의 바닥용 마감몰탈 압축강도 기준은 21MPa이상으로 불변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하반기 이후 인정바닥구조들의 품질 기준은 KS L 5220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였다. KS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곧 폐지될 사전인정제도의 치마폭에서 보호받는 인정바닥구조의 현실이 공동주택시장과 층간소음을 생각하면 암울해 보인다.

 

∥KS L 5220과 KS L 5105 비교 분석

KS L 5220은 미장, 조적 또는 바닥재로 사용되는 건축 재료로서 공장에서 제조한 시멘트계 건조 몰탈에 대한 규정이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용중인 포틀랜드시멘트로써, 시멘트와 모래 비율은 1:3 이다. 건조 시멘트 몰탈의 종류는 사용 위치에 따라 뿜칠미장용, 일반미장용, 조적용 및 바닥용으로 구분한다. 각 위치에 따라 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은 다르며, 앞에서 기술하였다.

KS L 5105은 50mm의 입방 시험체를 사용한 수경성 시멘트 몰탈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표준 몰탈의 건조 재료 배합은 시멘트와 표준사를 1: 2.45 무게비로 섞는다. 혼합수의 양은 사용 시멘트 무게의 48.5%로 한다.

시멘트와 모래비율이 1:3인 몰탈을 KS L 5105에 따라 시험체를 사용해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고 하여 KS L 5220의 바닥용 몰탈의 압축강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무슨 궤변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사후확인제도 시행, 몰탈 압축강도 기준 21MPa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바닥용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은 21MPa이다. 이는 항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건설사들은 사전인정제도를 신격화하듯이 추종한다.

돈 때문이다. 21MPa를 준수하는 데는 34평 기준 15MPa로 시공하는 것 보다 8만원 수준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추가된다는 표현보다는 KS 품질기준 21MPa를 준수하지 않기 위해 8만원을 아낀다는 표현이 맞으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KS 품질기준 21MPa를 준수하지 않은 불량 바닥용 몰탈을 적용하였기에 자신도 모르게 8만원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사전인정제도 때문에 위법도 적법이 될 수 있다면, KS L 5220은 유명무실한 국가 표준이 되는 셈이다.

잘못된 관행이 국가 표준 보다 우선한다면, 국가 표준은 왜 존재하는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KS 품질기준 미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 또한 바닥구조의 한 축인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기준 21MPa를 준수하지 않은 일 또한 향후 나타날 층간소음민원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현시점 인정바닥구조들의 마감몰탈 압축강도 기준 현황(인정기관 LH홈페이지)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에 기재된 마감몰탈 압축강도 품질기준을 연도별과 압축강도(MPa)또는 물결합재비로 살펴보면,

- 2015년(1개 바닥구조) : KS L 5220 기준 21MPa 이상

- 2016년(6개 바닥구조) : 물결합재비 50%~55% 이하(30MPa 이상)

- 2017년(4개 바닥구조) : 물결합재비 50%~55% 이하(30MPa 이상)

- 2018년(2개 바닥구조) : KS L 5220 기준 21MPa 이상(물결합재비 70%이하)

- 2019년(7개 바닥구조) : KS L 5105 시험결과 12MPa~23.2MPa 이상

- 2020년(18개 바닥구조): KS L 5105 시험결과 12.8MPa~17.1MPa 이상

- 2021년(28개 바닥구조): KS L 5105 시험결과 7.8MPa~16.3MPa 이상

 

KS L 5220 바닥용 몰탈의 품질기준이 21MPa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인정제도를 빙자하여 21MPa의 70% 수준에서 몰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심지어 마감몰탈 압축강도를 7.8MPa 이상 등의 어처구니없는 압축강도 결과값을 근거로 현장 시공 품질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천인공노 할 사건이다. 붕괴가 발생하면 하자이고, 붕괴가 없으면 하자가 아닌 것인가?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내구성이 없는 연약한 바닥은 수시로 일상을 피곤하게 하는 민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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