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도의 책임 주체는 건설사, 품질기준 준수도 건설사 몫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은 바닥구조의 내구성과 컨디션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좌우된다.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몰탈로 구성되어 진다.

콘크리트 슬라브는 현행법에서는 두께 210mm 이상의 준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KS품질기준 24MPa(메가파스칼)을 규정하고 있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는 두께 20mm 이상의 준수가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2015년 이후로는 대부분이 두께 30mm를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는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완충구조가 경량충격음에는 효과적이긴 하나 중량충격음에는 저감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최근 에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특히 공동주택 대부분의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EPS) 바닥재는 중량충격음을 전혀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2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중량충격음을 저감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두께 40mm 이상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나, 층간소음 저감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함과 바닥의 평활도를 잡아 난방 배관의 수평을 잡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사후확인제도에서 건설사들이 마감몰탈의 두께 강화와 완충구조 두께 강화로 인해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배제하는 연구개발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에 향후로는 바닥구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마감몰탈은 두께 40mm 이상의 준수와 몰탈 압축강도는 KS L5220 품질기준에 따라 21MPa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전인정제도 탓에 품질기준이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에 따라 제각각이며, 이는 바닥구조 하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의 특징 분석

바닥재로 사용되는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수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 적용하기 직전에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물성검사)를 하고 있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재의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 바닥재가 현장에 반입되고, 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자재의 품질검사는 부적합 바닥재의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되어 바닥구조의 하자 즉 층간소음 또는 바닥의 처짐 등을 유발시키고도 책임을 지는 세력이 전혀 없는 부조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감사원 감사로 일정수준 까지 개선이 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층간소음이나 바닥 처짐의 하자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사후확인제도 시행을 앞 둔 시점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공청회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정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 모종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무슨 영문인지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정보 유출을 극히 꺼리고 있는 모양새다. 공익을 위한 제도개선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의 품질검사 항목

현행 사전인정제도에서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에는 구조 및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의 품질기준 항목은 ▲밀도(kg/m3) ▲동탄성계수(40MN/m3 이하) ▲가열 후 동탄성계수(가열 전 값의 + 20% 이내) ▲흡수량(4.0% 이하) ▲열전도율(W/(m.k) 이하 ▲가열 후 치수안정성(5% 이하) ▲손실계수(0.1 ~ 0.3) ▲가열 후 손실계수(0.1 ~ 0.3) ▲잔류변형량(두께의 10% 이하)이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의 품질시험을 하는 이유는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항목이 정해졌다.

바닥구조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해야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바닥구조의 중장기 내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닥구조의 하자의 종류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열관류율(0.810 W/m2․K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인 경량충격음(58dB 이하), 중량충격음(50dB 이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바닥구조의 중장기 내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바닥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습기 발생, 곰팡이 발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와 품질기준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문제점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품질시험 중 열전도율,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항목들이 해당된다. 열전도율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바닥재의 경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체형 기포완충재를 사용하는 바닥구조에게는 난제가 된다. 바닥재로 구성되는 바닥구조는 자재의 열전도율 보다는 치수안정성과 잔류변형량 항목의 시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바닥의 처짐 또는 균열, 삐걱거림 등이 일정의 준공 현장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두께 30mm 스티로폼(EPS)바닥재를 사용한 바닥구조에서는 처짐이 보고되고 있고, 두께 60mm 반건식 바닥구조를 사용한 일정의 준공현장에서는 바닥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등이 일정 입주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시험항목의 기준을 만족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가열 후 치수안정성 시험과 잔류변형량 시험이 소정의 품질검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자 중에서도 바닥의 처짐은 열관류율 수식에서 결과 값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시험의 기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장과 입주민의 반응이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품질시험 중 동탄성계수, 가열 후 동탄성계수,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항목들이 해당된다. 이는 층간소음이 법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층간소음에 가장 지대한 품질검사 항목은 동탄성계수이다. 그리고 난방을 가정한 가열 후 동탄성계수 항목도 중요하다. 동탄성계수는 0(제로)에 가까울수록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크고, 숫자가 높을수록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작다는 시험항목 이다.

동탄성계수의 법규 기준은 40MN/m3 이하 이다. 그런데 동탄성계수와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등급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이론과 상이하다. 동탄성계수가 저감성능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이는 대표적인 바닥재인 스티로폼(EPS)을 사용한 바닥구조에서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동탄성계수 항목은 품질검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결같다. 동탄성계수가 낮은 바닥재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좋은 것은 진리라고 한다. 이를 볼 때 공동주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와 시공적인 변수가 동탄성계수가 가지는 저감성능의 변별력 보다 클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장의 컨디션이 바닥재의 동탄성계수 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가열 후 치수안정성과 잔류변형량 항목과도 밀접하다. 바닥이 처지게 되면 층간소음 성능은 준공 시점의 성능보다 저하된다. 이는 바닥재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바닥재가 경화되고 동탄성계수도 높아지게 변화되어 층간소음이 준공시점 보다 입주 이후 시점에서 더 심해지는 역할을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습기 및 곰팡이 발생 등에 미치는 주요 항목

품질시험 중 밀도, 흡수량,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항목들이 해당된다.

밀도는 처짐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지만, 2014년 이후 잔류변형량과 가열 후 치수안정성 항목의 추가도 현행 볍규에서는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고 있다.

바닥재의 밀도는 2014년 이전에는 25kg/m3 이상 이었지만 지금은 밀도의 최소 기준 조차 없고 밀도 측정의 KS기준 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밀도는 현장 적용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밀도가 높을수록 중량충격음에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리이다. 단지 너무 과하게 밀도가 높아 동탄성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가열 후 치수안정성과 잔류변형량은 처짐과 밀접한 항목이다. 시험 기준을 통과해도 처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으니 현장 적용 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흡수량은 습기와 관련이 있고, 습기가 심하면 곰팡이를 발생시킨다.

바닥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등은 바닥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공 상의 부실로도 발생하는 하자들이기도 하다. 습기나 곰팡이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더러 발생하는 하자이다.

바닥의 처짐은 2014년 이후 건설사들이 30mm 바닥재를 사용하면서 더 자주 논란이 된 하자 항목이다. 20mm 바닥재를 사용하던 때도 처짐 하자는 있었으나, 두께가 얇아 처짐의 양도 작았으나, 두께가 30mm로 두꺼워진 만큼 처짐의 높이도 확실하게 심해졌다.

바닥의 처짐 외에 균열과 삐걱거림은 60mm 반건식이 시장에 등장한 2015년 이후 공동주택 현장에서 더러 보고되고 있다. 이는 슬라브 210mm 위에 바닥재를 60mm 두께로 시공한 후 바닥재 위에 그대로 난방 배관을 하여 마감몰탈을 40~50mm 두께로 시공함으로써 바닥의 내구성이 약화된 점이 원인으로 판명난 것이다.

60mm 반건식 바닥구조는 건설사들의 강남재건축 수주과정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장에 등장하였고 또 조합들도 선호하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 제일 먼저 퇴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60mm 반건식 바닥구조 이다.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의 품질검사 항목과 기준은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은 현행 사전인정제도에서 향후 사후확인제도로 변경된다. 사전인정제도에서는 바닥재에 대한 품질검사와 성능인정서를 통해 모든 것이 통제되었고, 층간소음이 극심해도 책임지는 시공사, 감리사, 정부, 지자체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사전인정제도가 엉터리 제도가 된 결정적인 실책이 사전에 모든 품질검사로 검증하였기에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닥재에 대한 품질검사, 실험동에서 단 두 세대의 저감성능만을 근거로 모든 것을 면책하여주는 것은 악법이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 준수하였고, 그 모든 책임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사전인정제도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고, 이제는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이 눈앞에 와 있다.

사후확인제도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인정제도의 잔해이자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완충재 또는 완충구조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품질검사의 기준을 지켜야하는 주체는 건설사 이다. 건설사에게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품질검사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다.

품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하자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정부의 지침은 시공사에게 하달하고, 시공사는 하자가 없게 시공을 하면 된다. 면죄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에게 하달할 최소한의 품질검사 항목만 정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에게 하달할 품질검사 항목 추천

품질검사는 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만 정하면 된다. 대형 건설사 기술팀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검사 항목을 뽑아본다면 ▲밀도 ▲동탄성계수 ▲가열 후 치수안정성(두께10%) ▲잔류변형량(10%)으로 정리된다.

두께의 변화인 가열 후 치수안정성과 잔류변형량은 동일한 수치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행 가열 후 치수안정성 높이 부분을 5%로 잔류변형량을 관리하는 것은 난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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