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위한 제도 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층간소음 관련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2년여가 지났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국내 유수의 언론을 통해 2022년 8월 4일부로 시행할 계획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후확인제도의 주요 내용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21년6월~2022년2월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동일하게 40dB로 조정하여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됨.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하며, 사업주체(시공사)가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에게 제출하는 성능검사 결과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 예정)이 대신 제출하도록 규정함.

 

●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도 절차 수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시공사)가 시정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자치단체)에게 보도하도록 함.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배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 검토 중 임.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22년 12월)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기 위해 중량충격원은 현행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경량충격원은 현행 태핑머신을 유지함.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는 경량충격음은 “59dB → 49dB"로, 중량충격음은“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성능등급 간 차이도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4dB 간격으로 차이를 두어 1등급(37dB이하), 2등급(38dB ~ 41dB), 3등급(42dB ~ 45dB), 4등급(46dB ~ 49dB)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등급은 동일하다.

 

●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사전인정제도에서는 완충재에 대한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후확인제도에서는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성능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만 유지하기로 하여 기존의 품질기준인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은 삭제하고,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등은 유지함.

 

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강태석 과장) 입장

●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후확인제도 시행과 관련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2022년 4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044-201-5684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주택건설공급과 김준 사무관(044-201-3366), 진해룡 주무관(044-201-3367)로 문의.

 

∥개정되는 사후확인제도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층간소음 문제를 위한 제도는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공론화하여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처음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여 층간소음 해소 보다는 제도적인 기반에 기초한 사전인정제도와 표준바닥구조라는 시공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차원의 초보적인 제도 정착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거문화의 신주류인 공동주택에 입주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몫이었다.

최초의 법규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난 2014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개정을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5년이 지난 2019년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문제제기에 의한 감사원 감사로서 종말을 맞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현행 사정인정제도 폐지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였고, 대안으로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을 2022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제도 개정을 예고한 있다.

국토교통부가 3월28일자로 보도 자료를 통해 예고한 사후확인제도는 현재 극심한 사회문제로 정착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층간소음의 핵심은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 걷는 소리, 어른들의 걷는 소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웃 간의 다툼이나 분쟁 또한 위층의 부주의하게 걷거나 뛰는 소리로 인해 발생한다. 그런데 사전인정제도에서 중량충격음의 법규 하한치가 뱅머신(타이어)로 50dB인데 사후확인제도에서 중량충격음의 법규하한치가 임팩트볼(고무공)로 49dB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존의 역A특성 저주파소음을 무력화하고 사람의 청감을 기준으로 한다는 A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뱅머신의 충격력 4,200N(뉴턴)을 임팩트볼의 충격력 1,600N을 삼분의 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의 법규 하한치를 기존의 50dB에서 49dB로 변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층간소음 법규하한치가 거꾸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

 

● 중량충격원인 어린이와 어른의 충격력

- 4세 미만 어린이 걷거나 뛰는 소리의 충격력 600N ~ 1,000N

- 5세 이상 어린이 걷거나 뛰는 소리의 충격력 1,000N ~ 2.000N

- 어린이 점핑 소리의 충격력 2,000N ~ 3,000N

- 어른의 발뒤꿈치 걷는 소리의 충격력 2,000N 이상

 

사후확인제도는 사전인정제도의 대안이기에 앞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사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한 층간소음 저감이 핵심이지, 층간소음 문제를 건설사에게 따지기 위한 것은 부수적인 사안일 뿐이다.

사후확인제도에서 층간소음 민원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의 기준이 49dB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름만 사후확인제도일 뿐, 사전인정제도와 같이 시공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일까?

국민들은 층간소음이 없거나, 층간소음이 절대적으로 저감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사전인정제도이거나 사후확인제도이거나를 선별하여 원하는 것이 아님을 국토교통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가?

2003년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제정될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적, 경제적인 시장의 한계를 근거로 중량충격음 하한치 기준을 50dB로 정했다. 당시에 환경부는 중량충격음의 법규 하한선을 47dB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5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미봉책으로 중량충격음의 하한치를 50dB로 밀어부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층간소음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보도 자료를 내기 전만 하더라도 사후확인제도의 중량충격음 법규 하한치는 48dB가 기정사실인양 공론화 되었다.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는 47dB 이내에서 법규 하한치로 도입되기를 주장해 왔다.

층간소음 분쟁의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의 중량충격음은 현행 법규 하한치인 50dB를 넘는 세대가 대다수였지만, 50dB 내에서도 층간소음의 분쟁이 발생한 곳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과거 환경부가 주장하였던 47dB 수준이내가 법규하한치로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47dB가 법규 하한치라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적인 청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은 대다수를 위해 묻어둘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중량충격원 A특성 임팩트볼을 통해 중량충격음의 법규 하한치를 49dB로 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정책으로 미래를 운영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곧 역풍을 맞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제도를 개정하였음에도 층간소음은 줄어들기 어려운 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이 2022년 8월 4일 이라는 것은 사업주체(시공사)가 사업검사권자(자치단체)에게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한 공동주택 현장은 사후확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현재 사업승인을 요청하였거나, 사업승인이 난 현장은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사후확인제도의 실제적인 현장 적용은 최소 2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며, 재개발사업현장에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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