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선과 악이 아닌 상생·협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교육환경평가에 대해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때로는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한다.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고, 일조권을 둘러싼 문제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해소라는 새 정부의 공약이 이뤄지기 위해 해결돼야하는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평가 기준에 대해

일조를 일부만 받는 동·서향의 건물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수교실에도 일반 교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협의 과정에 대해

삼성아파트는 1984년 준공됐으며, 영신고교는 1990년에 설립, 영신고 정보종합센터는 2006년에 지어졌다.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력업체에서 교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일조 침해 부분을 비용으로 보전하는 방법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문의하니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교육위원회는 관련 기준이 엄격히 적용 중이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학교측과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실과 사무실의 창이 학교 밖을 향하는 설계상 오류가 있지만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조합이 가해자고 학생은 피해자라는 구도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점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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