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의 허구성 논란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월 28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며, 사후확인제도의 적용 공동주택사업장의 기준은 사업승인 요청 시점의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 발표 이후 사후확인제도의 내용 중에서도 층간소음의 민원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의 측정방법 변화와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데에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전무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대로 국제표준(ISO)방식이 층간소음 평가에 좋은 것인지, 임팩트볼(고무공)방식이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것인지, 저주파 중심의 평가 방식을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 뿐 만아니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자들 또한 문외한 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해관계자의 탁상공론(?)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여부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였다는 점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정책수립과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의 위정자들이 밀실정책을 수립하는 모양새와 닮아있다. 그리고 항상 국민을 위해서였다는 변명과 핑계를 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정책수립의 모든 과정은 국민들과 공유해야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이 정책수립과정을 알 수 없도록 기밀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전문성이 있는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의 올바른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정부의 담당자마저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층간소음 측정방식과 평가방법이다.

국토교통부가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활성화되어 층간소음 저감을 달성할 수 있어서 규제 수단 적정으로 판단한 기대 효과일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입안자들만의 공염불일 수 있다.

 

∥중량충격음 저주파수대 소음은 무력화해도 되는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중량충격음을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이 A특성(dBA)평가방식이다. 그럼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였을까?

현행 역A특성(dB)은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인가? 역A특성은 청감특성과 뇌파특성을 모두 평가하는 방식이다. 뇌파특성은 층간소음을 듣지 못한다. 뇌는 귀가 아니기에 들을 수 없다. 뇌파특성은 소음의 크기에 따라 뇌파의 진폭이 반응한다.

층간소음은 귀로 들리는 소음만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발생한다. 뇌파는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자극이 심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병증을 나타낼 수 있다.

 

▲ 저주파 소음 : 일반적으로 100Hz미만의 주파수를 말하며,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의 핵심 주파수다.

▲ 고주파 소음 : 100Hz이상의 주파수를 말하며, 층간소음 경량충격음의 핵심 주파수다.

 

현행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의 측정 주파수는 4개이며, 63Hz, 125Hz, 250Hz, 500Hz 이다.

이 4개의 주파수 소음측정값(dB)의 평균으로 중량충격음 성능 값(dB)을 산정한다.

현행 층간소음 경량충격음의 측정 주파수는 5개이며,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이다. 이 5개의 주파수 소음측정값((dB)의 평균으로 경량충격음 성능 값(dB)을 산정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주파수는 63Hz가 유일하다. 그리고 63Hz는 유일한 저주파대의 주파수이다. 그런데 저주파대의 63Hz를 무력화하고서 중량충격음 성능 값을 산정하는 것이 유의미한 일인지에 대한 논의는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에게 침묵과 보안으로 일관했다.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대한민국 층간소음 평가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고주파수대 소음으로만 평가하는 꼴이 된다. 저주파수대 소음이 무력화되는 개정 법규로 과연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의 중량충격음을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 즉 고주파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정말 그럴싸한 포장과 발표다.

현행 역A특성 중량충격음의 저주파수대는 63Hz가 유일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이라고 지칭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표현이다.

63Hz대의 저주파수대에서는 -8dB의 보정을 통해 성능 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측정값을 평가해 왔다. 이 평가방식은 실제적으로 유일한 저주파수대의 63Hz 조차도 있는 그대로의 저주파 성능 값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현행 법규 내에서의 평가방식에서도 순수하게 저주파 중심의 평가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구분

폴란드

독일

네들란드

덴마크

스웨덴

일본

ISO 226

주파수

(Hz)

LA10

(dB)

DIN45680

(dB)

NSG

(dB)

20(dBA)

(dB)

(dB)

(dB)

8

 

103

 

 

 

 

 

10

80.4

95

 

90.4

 

92

 

12.5

83.4

87

 

93.4

 

88

 

16

66.7

79

 

76.7

 

83

 

20

60.5

71

74

70.5

 

76

74.3

25

54.7

63

64

64.7

 

70

65

31.5

49.3

55.5

55

59.4

56

64

56.3

40

44.6

48

46

54.6

49

57

48.4

50

40.2

40.5

39

50.2

43

52

41.7

63

36.2

33.5

33

46.2

41.5

47

35.5

80

32.5

28

27

42.5

40

41

29.8

100

29.1

23.5

22

39.1

38

 

25.1

125

26.1

 

 

36.1

36

 

20.7

160

23.4

 

 

33.4

34

 

16.8

200

20.9

 

 

 

32

 

13.8

250

18.6

 

 

 

 

 

11.2

<표> 저주파수대 소음에 대한 주요국가의 기준

 

위 표에서 보듯이 주요국가의 저주파수대 소음에 대한 한도 값의 중요성은 갈수록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저주파수대 63Hz 소음 차단성능 값마저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허울 좋게도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능력만을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2014년 제도개선에 앞서 소신 있는 소음진동 전문가가 층간소음 저감을 강화하려면 저주파소음을 강화해야한다면서 31.5Hz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한다. 그가 지금 저주파를 무력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정책을 듣고 뭐라 할지 심히 궁금하다.

 

∥우리나라 역A특성 곡선과 일본의 L곡선의 차이

현행 우리나라의 역A특성 곡선은 일본의 L곡선을 기준으로 도입하였다. L곡선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주파수 특성과 등급을 나타내는 등급곡선을 말한다. 일본의 L곡선은 L30 ~ L80까지 5단위로 11개의 L곡선이 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L30곡선이 가장 좋고, L80곡선이 가장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역A특성 곡선은 일본의 L60곡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L60곡선은 L곡선 중 상위 7번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곡선이다. 일본의 L곡선과 우리나라의 역A특성 곡선의 모양은 동일하다.

L곡선과 역A특성 곡선의 모양은 y축 좌측 상단에서 x축 우측하단으로 약간 오목하게 휘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띤다. 반면에 사후확인제도에서 도입되는 A특성 곡선은 역A특성 곡선과 X축을 경계로 데칼코마니 형태의 곡선의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 역A특성 곡선과 일본의 L곡선의 평가 방식에는 한가지의 차이가 있다.

일본의 L기준곡선은 측정된 성능 값 그대로 평가하기에 63Hz 차단성능 값이 최종 성능 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나라는 역A 기준곡선에서 저주파수대인 63Hz 차단성능 값을 측정된 성능 값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최대 -8dB를 경감함으로서 차단성능을 결과적으로 조작하여 최종 성능 값(dB)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는 저주파수대인 63Hz의 차단성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려는 편법이고, 이로 인해 입주민이 느끼는 중량충격음 성능은 최종 성능 값(dB) 보다 최대 2dB까지 나쁘게 작용된다.

이렇게 -8dB를 경감하는 이유는 2003년 법 도입 시부터 바닥단열재인 스티로폼(EPS)바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접근법의 모호성 논란

층간소음이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법규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은 심화되었다. 그리고 2014년 법규 강화를 하였음에도 층간소음은 더 극심하였고, 바닥재를 두껍게 사용하니까 거실 및 방바닥의 처짐 하자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20년 동안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사후약방문 격이었고, 현재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다고 함에도 이 또한 이름만 다른 사후약방문이 아닐까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후확인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 법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너무 낮아서 그것이 문제이다.

층간소음 저감정책의 시작은 올바른 바닥구조를 적용하면 그만이다. 복잡하게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기존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단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차단성능 1급,2급,3급)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였다면 부정하게 사용한 바닥구조를 실제 사용가능하도록 적법한 바닥구조로 개발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비용이 문제이지 비용 상승을 받아들인다면 신규 바닥구조 개발은 용이하고 층간소음은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하자는데,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층간소음 민원은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그에 대해 반응하는 현상이다.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은 층간소음을 저감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정책입안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층간소음의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도외시 되고, 최근 20년 동안 층간소음을 저감하지 못한 전문가와 건설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충격원을 바꾸고, 측정방법을 변경하고, 평가방법 조차 바꾼다고 층간소음이 사라지나? 사람은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따라 외모가 달라지는데, 거울을 오목거울로 바꾸고, 거울의 소재를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하여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층간소음의 모습. 층간소음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규의 기준. 그 법규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는 층간소음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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