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소 기준으로는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없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현행의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진일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인정제도는 바닥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공동주택 시공이전에 미리 인정하여 줌으로서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바닥구조를 시공하여 해당 세대의 성능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이 구현되지 않더라도 사전인정을 받은 저감성능을 인정하여 공동주택 시공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악법인 정책이었다.

사후확인제도는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 준공 직전에 성능을 평가하여 법규 최소 저감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주택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시공과 보상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 입주자의 불만을 해결하여야 하는 정책이다.

사전인정제도에서의 법규 최소 성능은 중량충격음이 50dB(데시벨, 이후 생략), 경량충격음이 58dB 이다. 중량충격음의 충격원은 뱅머신(타이어)이고, 평가방법은 역A특성이다. 경량충격음의 충격원은 태핑머신(쇠구슬 충격효과)이다.

사후확인제도에서의 법규 최소 성능은 중량충격음이 49dB, 경량충격음이 49dB이 도입될 예정이다. 중량충격음의 충격원은 임팩트볼(고무공)이고, 평가방법은 A특성이다. 경량충격음의 충격원은 태핑머신이다.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중량충격원이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바뀌었고, 평가방법은 역A특성에서 A특성으로 바뀌었다. 이는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충격원은 태핑머신으로 동일하지만, 평가방식은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의 민원은 중량충격음(뛰는 소리, 발걸음소리)임은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중량충격음의 핵심은 저주파소음이다. 층간소음관련 입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국토교통부와 소음진동 전문가, 공동주택 시공사들은 중량충격음의 핵심인 저주파대의 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바르게 표현하면 저주파대 소음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사전인정제도가 보호막이었고, 시공사 이익창출의 소재는 값싸고 저급한 단열바닥재인 EPS(스티로폼 소재)가 층간소음 저감재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EPS(스티로폼)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층간소음 바닥재이다. EPS(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건설사를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층간소음 입법이 제정된 후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DL이엔씨(구>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구>SK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대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동부건설, 금호건설, 서희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등등 공동주택 시공능력 상위 30위권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값 싼 EPS(스티로폼) 자재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의 저감을 시도해 왔다. 지방 소재 중소 건설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건설사들 중에서는 값 싼 EPS(스티로폼)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담당자가 바보 취급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누구누구도 사용하는데, 우리도 사용해도 된다는 안일함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에서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소음진동 전문가들은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다.

차량이 당장 지나지 않는 도로(사전인정제도 하)에서 횡단보도의 빨간불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대부분이 건넜다. 위반이다. 그리고 건너 간 대부분은 건너지 않는 이에게 오히려 제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 위법한 놈이 준법한 이를 따돌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도시 거주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 연립다가구, 다세대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아파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거의 전부가 층간소음을 경험했고, 생활의 불편함과 이웃의 눈치를 살피며, 주거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EPS(스티로폼) 자재를 사용해 왔다.

EPS(스티로폼) 소재는 층간소음의 책임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국회 층간소음 저감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음향 전문가는 스티로폼 자재가 층간소음의 주범이라고 공표하기까지 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시민운동가의 주장이 최근에는 매우 일리 있어 보이기까지 하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일본의 L곡선과 우리나라의 역A곡선 구분

우리나라는 층간소음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모델로 하여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을 수립해 왔다.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충격원인 뱅머신과 태핑머신 모두가 일본제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주파수 특성과 등급 또한 일본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도화 했다.

일본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주파수 특성과 등급은 L곡선이라고 하는데, L곡선은 가장 우수한 L30곡선에서부터 L80곡선까지 5단위로 구분하여 총 11개의 L곡선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A곡선은 일본의 L곡선 중 하위순위 5번째인 L60곡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프> 일본의 L곡선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주파수 특성과 등급(등급 곡선)

 

위 등급곡선에서 보듯이 일본의 L60곡선은 우리나라의 역A곡선 동일하다. 그래프의 가로 X축은 주파수를 구분하였고, 세로 Y축은 바닥충격음 수치(dB)를 표시하였다.

X축의 주파수는 63Hz,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의 총 6개이다.

중량충격음은 63Hz, 125Hz, 250Hz, 500Hz로 바닥충격음 dB를 표시하고, 이 4개의 주파수 측정값의 평균으로 중량충격음 성능 값(dB)을 산정한다.

경량충격음은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로 바닥충격음 dB를 표시하고, 이 5개의 주파수 측정값의 평균으로 경량충격음 성능 값(dB)을 산정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의 구분을 짓는 주파수는 63Hz이고, 63Hz는 유일한 저주파수에 해당한다. 이는 63Hz가 중량충격음의 핵심 주파수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선 기사에서도 다루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소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갈수록 저주파수대 소음을 중요시하고 있다. 저주파수대 소음은 사람의 진화과정을 통해 청감기능이 퇴화되어 잘은 들을 수 없지만 전혀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뇌파는 고주파 보다 저주파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는 넘치도록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이 청감으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의 저주파에서 20000Hz의 고주파까지 들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다.

우리나라 역A곡선은 일본의 L곡선을 그대로 도입하였지만, 소음 측정이후 평가방법 상에서 다른 점이 있다. 이는 저주파수대 소음인 63Hz의 성능 값을 인위적으로 최대 -8dB 까지 소음 측정값을 경감함으로써 차단성능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량충격음 최종 성능값이 최대 2dB 까지 우수하게 평가해 준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이제까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중량충격음 법규 최소 성능 값이 50dB 이었지만, 실제 성능 상으로는 52dB 까지 허용해준 꼴이 된다는 점에서 경악할만한 사실인 것이다.

2019년 5월 2일 감사보고서가 언론에 공표될 때, 준공 직전의 세대 성능 평가에서 전체 191세대 중 114세대(60%)가 법적 최소성능기준 미달이었으며, 순수하게 중량충격음 법적 최소성능기준 미달 세대는 112세대(59%) 이었다. 즉 법적 최소성능기준 미달은 거의 대부분이 중량충격음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중량충격음에서 저주파수인 63Hz에서 -8dB을 인위로 경감하지 않았더라면, 감사원 감사에서의 법적 최소성능기준 미달 세대는 전체 191세대 중에서 80%(152세대)를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겠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법적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역A곡선은 일본의 L60곡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다른 점은 역A곡선은 L60곡선과 다르게 산정방법에서 63Hz주파수의 측정값을 인위적으로 최대 -8dB을 경감하여 성능에 허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법적 최소성능기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일본 L곡선 등급 기준에 따른 소음저감 등급과 생활감

 

차음등급

L-30

L-35

L-40

L-45

L-50

L-55

L-60

L-65

L-70

L-75

L-80

비 고

바닥

충격음

중량충격: 뛰는행위,

발걸음

소리 등

거의 들리지 않는다

조용

할 때 들린다

멀리서 들리는 느낌

들릴지

언정 거슬리지 않는다

거의 거슬리

지않는

마음 약간 쓰인다

약간 거슬린다

잘 들려 거슬린다

매우

잘 들려 귀찮다

매우 귀찮다

시끄

러워 견딜수 없다

저음역의 타이어 값

경량충격:의자, 물건의

떨어지는

소리

전혀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샌들

소리는 들린다

칼소리

는 들린

슬리퍼

소리도

들린다

수저를 떨어뜨려도 들린다

동전이

떨어져도

들린다

십원짜리동전이 떨어져도 들린다

위와 같다

위와 같다

고음역의 태핑머신의 값

기타의 예

어린이가 크게 소리쳐도 괜찮다

다소 뛰며 다녀도 된다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약간 알 수 있다

약간 주의

하면서 생활한다

주의

하면 문제없다

상호

간에 견딜수 있는 정도

어린

이가 있으면 꾸짖게 된다

어른

들도 마음을 쓰게 된다

주의하여도 시비가 온다

참는 생활이 필요

타이어, 태핑머신 모두 합격 시

 

위 표는 일본의 L곡선 등급 기준에 따른 주거생활상 실제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도표화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L60곡선을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삼을 때부터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본의 연구결과 이다.

우리나라의 역A곡선은 L60곡선과 같다는 점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L60 곡선은 중량충격음인 뛰는 행위, 발걸음소리 등에서 “약간 거슬린다”의 느낌이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부터 층간소음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저주파수대인 63Hz의 인위적인 최대 -8dB 경감의 조작을 적용해서 살펴 보면 L65곡선의 “잘 들려 거슬린다”가 우리나라 역A곡선의 법적 최소성능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감사보고서의 법적 최소성능기준 만족도(40%)와 저주파수 63Hz의 조작 까지를 감안한 현실을 위 도표에 적용해 보면, L70곡선~L75곡선 까지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주소 일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법적 최소성능기준은 L60~L65곡선 수준이고, 층간소음의 실상은 L70~L75곡선 수준인 것이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현주소인 셈이다.

L70곡선은 “매우 잘 들려 귀찮다”이고, L75곡선은 “매우 귀찮다”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감이 이와 같다.

2022년 8월 4일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사후확인제도의 중량충격원과 평가방법은 현행 역A특성 뱅머신에서 A특성 임팩트볼로 변경된다. 즉 저주파수대 소음인 63Hz는 포기하는 소음 영역이 된다. 국토교통부도 고주파수대 소음만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층간소음의 핵심은 중량충격음이고, 그 중에서도 저주파수대 소음이다. 중량충격음 법적 최소성능기준이 50dB에서 49dB로 +1dB 숫자가 개선되었다고 층간소음이 개선될까?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정책의 눈높이는 최소한 L50곡선 이상인데, 국토교통부와 정책입안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L60곡선 혹은 L65곡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만약 사후확인제도의 법적 최소성능기준이 추가적인 개선 없이 3월2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은 또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서서 층간소음의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각계 지도자의 역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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