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닌 시공사를 위한 기준일 뿐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20년여의 노력은 무용지물일 뿐인가? 선진국을 향한 최고의 주거문화 개선이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등장이다. 1990년대 이후 15층~20층의 고층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선도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 전후로 하여서는 30층 이상은 기본이고, 50층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논란과 하자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 간의 불협화음이었다.

1990년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백만원에서 오백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서울의 분양가는 평당 최소 2~3천만원에서 최대 5~6천만원이고, 수도권의 분양가도 평당 최소 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광역시들의 평당 분양가도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아파트의 외관이나 창호(샷시), 주방기구, 세면대, 대리석, 벽이나 바닥마감재 등의 수준은 매우 많이 고급화하였고, 스마트화된 주거문화는 생활의 편리함이 전세계적으로도 최고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변화하였다.

건설사들은 최고급 사양을 적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평판을 높이려 쉼 없는 연구와 설계의 차별화에 매진한 결과로 아파트의 고급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곳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되는 층간소음 저감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이 아닌 퇴보로 30여년의 세월을 낭비하였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닥재는 비드법보온판으로 대표되는 스티로폼(EPS)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의 대표이고, 비드법보온판1종은 흰색, 비드법보온판2종은 회색을 띠고 있다.

1990년대는 비드법보온판2종2호(밀도 25kg/㎥) 이상을 아파트 바닥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2005년 층간소음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단열재의 최하등급인 비드법보온판2종4호(밀도 15kg/㎥) 보다도 저급한 자재인 밀도 10~12kg/㎥의 스티로폼(EPS)자재가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2014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비드법보온판2종4호(밀도 15kg/㎥)에 준하는 자재의 밀도가 14~15kg/㎥의 스티로폼(EPS)자재가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2종의 가격은 밀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밀도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고, 밀도가 낮으면 가격이 싸진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바닥재는 층간소음 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의 2005년 이전 보다 비용이 더 싸진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배제하였을 때 아파트 건설비용 중에서 30년 동안 유일하게 싸진 공종은 바닥재뿐이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보이지도 않으니 시공사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시공사의 책임은 거의 없다. 브랜드 평판을 위해 약간의 성의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지라도 재시공을 통한 층간소음의 하자 책임은 묻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부추긴 법규가 사전인정제도다. 실험동에서 편법과 불법을 통해 엉터리로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인정해준 우리나라 유사 이래 최고의 악법 중 하나다.

사전인정제도는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로 악법임이 탄로 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등장을 준비 중인 제도가 사후확인제도다.

사전인정제도는 운용과 검증이 잘못된 제도였지만,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세분화된 바닥구조들이 있었다. 사전인정제도에서의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실험동에서 인정받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파트 준공시점에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바닥구조 평가방법을 도입하자는 시각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준화 한 것이 사후확인제도인 것이다.

 

∥사후확인제도에 제시한 법적 최소 성능에 대한 평가 시각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4일부로 도입하겠다는 사후확인제도는 맹점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하려는 사후확인제도의 수혜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될 국민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보다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들이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후확인제도의 층간소음 법적 최소 성능 기준으로는 입주자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지금껏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늘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켜 왔다. 제정과 개정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국토교통부는 사전인정제도(국토부안> 최소기준 중량 50dB)를 우선적으로 5년을 운영한 이후 환경부(환경부안> 최소기준 중량 47dB)와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제도개선 때에도 고의적으로 임팩트볼(역A특성)을 중량충격원으로 도입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전적이 있고, 바닥재의 밀도 기준(25kg/m3)을 강도기준(잔류변형량 10%)으로 바꾸면서도 결과적으로 시공사의 비용절감을 도와준 전적들도 있다.

2022년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집단들과만 협의하여 국민들의 필요와 참여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주었으며, 저주파소음을 포기하는 중량충격음 평가방법을 착안하는 과정을 통해 사후확인제도 시행의 결과도 쉽게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SO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ISO를 기준 삼겠다는 얄팍한 수순에선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입을 닫고 있지만, 진실은 알고 있다. 나대면 욕먹고 도태될까 염려하여 용기를 내지 않을 뿐임을 토로한다. 국민들은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겠지만,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다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정말 대다수 자연인인 국민들이 주인인 정책은 시행할 수 없나? 법인들만 우선한 정책의 시행이 최선인가?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되묻고 싶음은 어리석은 일일까? 하기야 20년 전에 법적 최소기준을 50dB를 주장한 이들은 정부에는 퇴임하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소음진동 전문가들은 업계와 학계의 대를 이어 그 맥락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 중에서도 일부 양식 있는 분들은 양심고백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는 있다.

그나마 국민들을 위해 용기를 내신 일부 숭고한 분들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표1> 일본 L곡선 등급 기준에 따른 소음저감 등급과 생활감

 

차음등급

L-30

L-35

L-40

L-45

L-50

L-55

L-60

L-65

L-70

L-75

L-80

비 고

바닥

충격음

중량충격: 뛰는행위,

발걸음

소리 등

거의 들리지 않는다

조용

할 때 들린다

멀리서 들리는 느낌

들릴지

언정 거슬리지 않는다

거의 거슬리

지않는

마음 약간 쓰인다

약간 거슬린다

잘 들려 거슬린다

매우

잘 들려 귀찮다

매우 귀찮다

시끄

러워 견딜수 없다

저음역의 타이어 값

경량충격:의자, 물건의

떨어지는

소리

전혀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샌들

소리는 들린다

칼소리

는 들린

슬리퍼

소리도

들린다

수저를 떨어뜨려도 들린다

동전이

떨어져도

들린다

십원짜리동전이 떨어져도 들린다

위와 같다

위와 같다

고음역의 태핑머신의 값

기타의 예

어린이가 크게 소리쳐도 괜찮다

다소 뛰며 다녀도 된다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약간 알 수 있다

약간 주의

하면서 생활한다

주의

하면 문제없다

상호

간에 견딜수 있는 정도

어린

이가 있으면 꾸짖게 된다

어른

들도 마음을 쓰게 된다

주의하여도 시비가 온다

참는 생활이 필요

타이어, 태핑머신 모두 합격 시

 

<표1>은 지난 호에 게재하였지만, 국토교통부와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들은 L60곡선 또는 L65곡선을 법적 최소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정이 L70곡선 내지는 L75곡선이기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3월28일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적시해 놓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로 추측된다.

 

<표2> 일본 L곡선 등급 기준에 따른 평가측도와 사회적 반응의 예시

 

중량

L-35~40

L-40~45

L-45~50

L-50

L-55

L-60

L-65

L-70

L-75

L-80

L-85

비고

경량

L-30

L-35

L-40

L-45

L-50

L-55

L-60

L-65

L-70

L-75

L-80

사용자,

CS 관리자,

지자체

문제

의식

없음

이웃을 의식않고 쾌적한 생활가능

거의 이웃을 의식않고 생활가능

가끔 이웃을 의식하는 일도

있지만 쾌적한 생활가능

특히 신경

쓰지

않아도 쾌적한 생활가능

서로 신경쓰면 지장

없는 생활 가능

서로 참고

생활규칙을 지킨다

편리성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는 한도

공동

주택

으로써 생활하는 것을 참을수 없다

아무

래도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없다

단독

주택

이라 해도

너무 나쁘다

좌동

피해자 의식이 특히

강한 보통

사람

문제

의식

있음

말썽을 일으키려 해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이웃간 사이가 좋지

않아도 말썽 없음

 

 

신경질적

인 사람이

투덜거려

도 문제

되지 않음

 

 

집단중에말썽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집단행동은 일어나지 않음

주민회의에서 화제로 되고 말썽이 나기 시작

조금이라도 나쁜점이 있으면 하자아파트라는 불평이

야기됨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자아파트라는 불평이 많음

사람이 사는 집이라

할 수 없음

좌동

 

좌동

 

좌동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경

 

 

계획 ․ 설계자, 성능수준 설정자

전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쳐도 괜찮음

스테레오

광이나 어린이가 난폭한 집의

사람들에

게 권할

수 있다

고성능으

로써 세일즈 포인트

가 된다

 

일상적

생활로 충분히

만족할 수있다

코스트면의 제약이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

고 판단

합법적이라도 안전할까 우려가 된다

계획하지않은

쪽이 무난

경계벽의 기준 위반

계획

불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시행사

공사, 시공사 등

 

 

시공 ․ 감리자, 바닥구조업체

기술적

으로 상당히

곤란

하므로 주의요망

시공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

말썽이 나면 시공상

결함이라

고 생각함

 

 

시공하기쉽고 문제도 적다

 

 

조금이라도 시공 상

의 결함이있으면말썽이 생김

설계변경

을 요구하지않으면

하자우려

가 있음

설계변경을 요구하

고 그대로시공하지 말것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지자체

시공자, 현장감리자

 

 

<표2>는 층간소음 등급 기준에 따른 입주민 및 설계자, 시공자의 입장에서 살펴 본 사회적인 반응이다. 입주민 중에서도 문제의식이 있고 없음을 나누어서 반응을 도표화 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의 시각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이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며, 우리 집은 층간소음이 어느 수준일지를 대비해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이 L50곡선 수준 이상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2005년 중량충격음의 법적 최소성능 기준이 뱅머신(역A특성) 47dB 수준에 해당한다. 20년 전 환경부의 주장이 층간소음 법적 최소기준에 합당함을 위 표가 대변해주고 있다.

설계자 입장에서 본다면, L50곡선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면 “고성능으로서 세일즈포인트가 된다”는 자세가 현시점 건설업계에 필요하다.

20년 동안 사전인정제도를 제대로 운용을 못하였지만, 20년 동안 연구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측정법(뱅머신 역A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측정법(임팩트볼 A특성)의 도입을 위해 뱅머신 사용을 다급하게 덮으려는 국토교통부와 소음진동 전문가들의 속내가 엿보여서 씁쓸하다.

/김영준 기자

※ 최근 3회 차(452호, 453호, 454호)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사로 대신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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