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은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수단인가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층간소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본지에서는 지난 3회의 기사를 통해 사후확인제도가 국민들이 제기하는 층간소음의 문제점들을 거의 해결할 수 없다는 논제를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후확인제도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에 비하면 월등히 효과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도가 층간소음의 법적최소기준을 국민적인 시각과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는 사후확인제도 또한 사전인정제도와 대동소이한 미봉의 정책일 뿐이며 가까운 시일 내로 또 다시 버려질 잘못된 정책임에 분명하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법적인 문제점

20년 가까이 국민들을 층간소음에 찌들게 만든 사전인정제도의 가장 잘못된 점은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재현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상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등급은 서류상의 등급일 뿐, 준공직전의 공동주택 성능평가에서는 서류상 저감성능 등급과는 무관하게 저감성능의 하향일변도였음을 수도 없이 검증하고 확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준공현장에서는 100% 층간소음 법적최소성능기준을 서류상으로만 맞추었고,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의 깊은 속 내용도 모르고 새집에 단꿈을 꾸는 것을 기대하며 내 집에 들어갔다가 어처구니없게도 층간소음의 지옥을 여지없이 경험하고 만다.

감사보고서에서는 40%가 층간소음 법적 최소성능기준(중량 50dB)을 만족하였고, 60%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조차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감사보고서에 만약 법적최소기준(중량 50dB)을 100% 만족하였다면 층간소음은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만약 감사보고서의 결과가 법적 최소성능 100%만족이라고 나왔다면, 사후확인제도의 법적최소성능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지가 궁금해진다.

사전인정제도의 법적최소기준은 50dB(중량4급)였다. 사전인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든 건설사들이 중량2급(중량 43dB이하) 또는 중량3급(중량 47dB이하)의 바닥구조를 공동주택현장에 적용해 왔다.

그런데 공동주택 준공성능 검증에서는 대부분의 바닥구조들이 저감성능보다 5~10dB까지 저감성능의 하향평준화를 보여주었다.

2019년 감사보고서는 바닥구조 성능등급의 실험진행과정에서의 편법과 불법을 지적하였고, 현장에서의 정해진 시공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을 직접 밝혔으며, 위법과 편법을 발생시킨 현장들에 대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는 바닥구조 전수조사와 생산 공장 품질점검을 하였고,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재발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닥구조의 현장시공불가판정을 받은 마감몰탈 압축강도(물결합재비)와 관련하여서는 후속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우를 저질렀다.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졌고, 이를 제대로 시정하였다면, 사후확인제도로의 정책 변경에서의 주안점은 건설사들이 사전인정제도에서 100% 주로 사용해왔던 중량2급 또는 중량3급의 바닥구조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일이다. 불법과 편법을 바로 잡았다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중량3급(중량 47dB이하)의 저감성능 재현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

사후확인제도는 입주시점에서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확인한다는 기준일 뿐이다. 때문에 사전인정제도의 공동주택현장에서의 바닥구조의 저감성능 재현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함에도 정책입안자들은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에 매달려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쳐 미래의 층간소음 해결에 대한 확신조차 불분명해졌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논제보다는 이론적 학술조사에 치중하는 우를 범한 모양새이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민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인 전문가들의 입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법적 최소기준은 현행 중량3급 기준인 47dB이하면 국민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법적최소기준치라고 할 수 있다. 중량 47dB이하 수준은 바닥구조업체나 건설사들의 노력이 따른다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건설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7년 조경태의원이 발의하고자한 법적최소성능 중량 47dB 기준이 당시에는 사전인정제도로 인해 법제화하기가 어려웠으나,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는 중량 47dB이하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명분이 충분해 보인다. 이는 환경부가 애초부터 주장한 사안이다.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놀라운 점은 측정기계는 일본의 것이고, 측정방법은 우리가 주도로 만든 국제표준(ISO)이라고 한다. 우리의 층간소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주거방식이기에 국제표준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표준(KS)이 더 신뢰받을 수 있다. 국제적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 우리의 주거형태와 주거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층간소음 저감 방식 또한 ‘신토불이’가 정답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만의 주거문화이다. 맨발로 실내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특징적인 주거방식이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집에서 뛰어다닌다. 그리고 과거에는 집에서 뛰어다니면 어머니께서 나가서 놀라고 하셨다. 과거에는 집 밖에 별로 위험한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생시킨 소음이 우리의 이웃을 괴롭힌다. 어느 정도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주의가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활동이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공동주택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위해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 투자를 아끼려다보니 편법을 찾게 된다. 편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들

► 2005년 법적 최소성능기준 중량충격음 50dB와 63Hz주파수의 -8dB 경감의 평가방법

2003년 층간소음 관련 입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바닥단열재인 스티로폼(EPS)소재는 경량충격음은 저감효과가 있는데 반해 중량충격음에는 거의 저감효과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책입안과정에서의 회의록에서도 자주 등장한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04년 경량충격음 기준(58dB)은 정하였으나, 중량충격음 기준(50dB)은 2005년에 가서야 정하였다.

중량충격음 법적 최소성능기준은 당시에는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 정부 정책입안담당자와 소음진동 전문가 일부만이 사실을 알고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감춘 내용이 있었다. 그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측정된 소음 값을 경감시켜버리고 법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고로 값싼 소재인 스티로폼(EPS)바닥재가 시장을 점령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지정

표준바닥구조는 공동주택의 기준층 바닥 슬라브를 210mm이상으로 건축하면 층간소음의 법적 최소성능기준인 중량50dB와 경량58dB를 만족하는 것으로 면책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와서 보면, 정책입안자들의 교만과 오만함이 극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간의 실험동 연구결과와 상상으로 바닥구조의 표준을 지칭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표준바닥구조에서는 완충바닥재를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괜찮은 바닥구조이다. 때문에 시공사는 가장 싼 바닥재인 스티로폼(EPS)소재를 사용하였고, 스티로폼의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상승하였다.

인정바닥구조는 공동주택의 기준층 바닥 슬라브가 180mm이상이거나 150mm이상으로 건축하면 인정기관의 실험동에서 사전인정실험을 통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취득하여 해당되는 공동주택현장에 적용하는 바닥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적용하면 시공사는 층간소음 하자에서 면책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전인정제도 이다.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진 사전인정제도는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건설업계의 자화상이다. 모든 바닥구조가 엉터리로 인정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건설사는 가장 싼 바닥재가 낙찰 받게 된다. 때문에 2014년 법규 개정 전까지 바닥재의 밀도 기준(25kg/m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밀도 10~12kg/m3의 스티로폼(EPS)소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스티로폼(EPS)바닥재는 엉터리 중량 2급 또는 중량3급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갑옷을 입고 시장을 지배했다.

 

► 2014년 법정바닥구조 도입과 잔류변형량 도입

법정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통합된 형식이다. 표준바닥구조인 210mm슬라브에서 사전인정제도인 인정바닥 성능인정서를 발급받는 형태이다. 법정바닥구조 또한 사전인정제도 이다. 2019년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바닥구조가 법정바닥구조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이 또한 사전인정제도 이기에 엉터리 바닥구조 중에서도 가장 값싼 소재인 스티로폼(EPS)바닥재가 시장을 섭렵하였다.

잔류변형량은 주택법에 바닥재의 밀도 기준을 강도 기준으로 바꾸면서 등장한 바닥재의 물성품질항목이다. 이로 인해 건설부문 의무조항이었던 바닥재의 밀도기준(25kg/m3)은 별도의 논쟁도 없이 사라졌고,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도로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잔류변형량 항목이 신설된 이후 스티로폼(EPS)바닥재의 밀도는 대부분이 14~15kg/m3이 공동주택현장에 납품되고 있다. 초저가로 시장을 평정한 모습이다.

 

► 2014년 5월 임팩트볼측정법 도입과 2015년 8월 폐지

임팩트볼(볼)측정법은 중량충격원의 한 종류이다.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측정법에 비해 충격력이 1/3수준이다. 충격력이 약해서 자재의 밀도가 낮은 소재일수록 성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2015년 8월 폐지될 때 까지 스티로폼(EPS) 바닥재가 저감성능에서 중량 1급, 2급, 3급을 쉽게 획득했다. 그런데 뱅머신측정법으로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량3급 조차 거의 전무했다. 임팩트볼이 스티로폼(EPS)바닥재에게 얼마나 유리한 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이다. 스티로폼(EPS)바닥재가 뱅머신으로 중량3급 또는 중량2급을 받은 사례는 2016년 5월 이후 마감몰탈 압축강도(물결합재비) 장난을 치면서 시작되었다. 부정과 편법이 아니면 중량4급 조차도 쉽지 않다. 결국 임팩트볼(볼)측정법은 스티로폼(EPS)바닥재의 성능을 상향하기 위해 도입된 측정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층간소음 관련 과거의 법규 제정과 제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법규 개정에서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닌 스티로폼(EPS)바닥재의 시장 장악으로 통한다는 아이러니를 만날 수 있다. 곧 도입될 사후확인제도는 과연 어떨까?

 

► 사후확인제도의 핵심인 임팩트볼(A특성)측정법과 동탄성계수 삭제 주장

임팩트볼은 앞서 말했듯이 충격력이 약하기에 경량의 바닥재에게 유리하다. 당연히 스티로폼(EPS)바닥재에게 유리하다. 또한 평가 방법이 청감 위주의 A특성이기에 저주파 소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스티로폼(EPS)바닥재에게 유리하다. 스티로폼의 중량충격음 성능을 상향하기 위해 A특성이 도입되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ISO)을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전문가의 주도하에 만들었다는 소음진동 전문가의 첨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3월 사후확인제도 도입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안전과 관계된 항목 외의 동탄성계수 항목 등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탄성계수는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평가할 가장 중요한 안전관련 항목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동탄성계수와 스티로폼(EPS)바닥재의 상관관계는 아이러니 이다. 현행 법규의 동탄성계수는 40MN/m3 이다. 현재 바닥구조 성능인정을 취득한 밀도 14~15kg/m3인 스티로폼(EPS)바닥재의 동탄성계수는 20~30MN/m3수준이다. 스티로폼(EPS)바닥재의 밀도가 20kg/m3을 초과하면 동탄성계수는 법규인 40MN/m3을 초과한다고 한다. 밀도는 가격과 비례관계이고, 동탄성계수와는 반비례관계이다. 층간소음의 안전지수인 동탄성계수의 삭제를 스티로폼(EPS)바닥재의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인다.

우연일치 치고는 필연이 너무 많다. 건설업계 전문가 대부분이 위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층간소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말할 뿐이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입안자는 부끄러운 짓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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