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제도개선, 층간소음 법적최소기준은 뒷걸음

사후확인제도는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들을만하다. 이는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발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KCL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결과론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KCL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최소성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의 사전인정제도의 법적최소성능인 뱅머신 역A특성 중량충격음 50dB(4등급)과 사업승인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8월 4일 도입되는 사후확인제도의 법적최소성능 임팩트볼 A특성 중량충격음 49dBA(4등급)은 국민들이 문제제기하고 기대하는 시각과는 너무도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는 접근을 도외시하고,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처리보다는 사안에 대한 행정적인 짜맞추기에 급급한 탁상공론과 복지부동한 처사를 국민들이 용납하기에는 그 한계를 벗어난 감마저 들 지경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벌써 3년하고도 3개월이 경과했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확고한 정책수립을 기대한 국민들은 사후확인제도의 면면을 보면 기절초풍하고도 부족함이 든다.

 

∥층간소음 중량충격음 법적최소성능 기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

● 2005년 중량충격음 도입 이후(법기준 허용 중량충격음 50~52dB)

2005년 층간소음 관련법규 제정 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중량충격음의 법적최소기준을 뱅머신 역A특성 50dB를 정하면서 층간소음의 이웃세대가 “약간 거슬린다”의 청감을 보여주는 일본의 L-60곡선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약간 거슬린다”는 청감은 이웃 간에 서로 참고 배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규칙을 강요했다. 내 집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는 것조차 이웃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왔으며, 이는 건강한 사회와 이웃사촌이라는 전통적인 정신문화유산을 붕괴시키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005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중량충격음 법적최소성능의 마지노선인 뱅머신 역A특성 47dB을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의 준비부족과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쳐 국토교통부 안으로 법규 시행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20년 동안 법적최소성능 기준은 제자리이다.

이렇게 시행된 중량충격음 50dB 마저도 실제적으로 저주파 63Hz에서 8dB을 아무런 근거 없이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 실제적인 중량충격음의 법적최소성능 기준은 52dB로 후퇴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와 정책수립을 주도한 소음진동전문가 일부뿐이었다.

중량충격음 52dB는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를 지적할 수준이며,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이다”라는 청감을 보여 준다.

 

► 2005년 이후 중량충격음의 법적최소성능 기준과 국민들이 느끼는 층간소음 폐해 수준

- 법적최소성능의 감내 수준 : 이웃의 일상생활이 거슬리고, 참으면서 불평한다.

- 실제 느끼는 폐해 : 이웃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 및 인내의 한계를 경험한다.

 

● 2014년 법규 개정 이후 현재까지(법기준 허용 중량충격음 50~55dB)

2014년 임팩트볼 역A특성 도입하여 중량충격음을 최대 5dB이상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부정하게 상향시켜 주었다. 이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가 임팩트볼측정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임팩트볼 바닥구조의 사용은 5년간 유효하다는 꼼수 덕에, 그리고 바닥구조 사용기한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용기한을 3년 더 허용하여 현재까지도 사용이 유효한 임팩트볼 성능인정 바닥구조가 시장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KCL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이를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6년 5월 이후에는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이하(압축강도 상향)를 통해 저감성능을 부정하게 최대 3dB이상을 상향시켰고, 이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인정기관(LH,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후속조치는 전무했다.

현 시점 사용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중량2급의 바닥구조는 최대 5dB까지 부정한 성능상향의 임팩트볼로 성능을 받은 바닥구조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사용으로 최대 3dB이상 부정하게 성능을 상향시킨 바닥구조가 전부이다.

KCL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적시된 중량2급 바닥구조는 전량 엉터리이고 부정한 바닥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KCL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용역 공동주택 조사대상의 81%가 허울뿐인 중량2급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책결정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것이다.

 

► 2014년 ~ 현재까지 중량충격음 법적최소성능 기준과 국민들이 느끼는 층간소음 폐해 수준

- 법적최소성능의 감내 수준 : 이웃의 일상생활이 거슬리고, 참으면서 불평한다.

- 실제 느끼는 폐해 : 이웃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 및 인내의 한계상황과 이웃 간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사람이 사는 집이 이 모양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긴다.

 

● 2022년 8월 4일 이후 사후확인제도(법기준 중량충격음 임팩트볼 A특성 49dBA)

사후확인제도의 법적최소성능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에 대해 KCL의 최종보고서가 결론적으로 제안한 층간소음의 법적최소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최저기준(안) 제안

 

구분

최저기준

 

(안)

 

(dB)

세대별 만족율 (%)

단지별 만족율 (%)

청감평가 (%)

경량

(1/1Oct.)

경량

(1/3Oct.)

중량

(1/1Oct.)

중량

(1/3Oct.)

경량

(1/1Oct.)

경량

(1/3Oct.)

중량

(1/1Oct.)

중량

(1/3Oct.)

만족율

거슬림

①안

48

88.2

92.2

32.5

59.3

92.3

100.0

6.3

50.0

40

50

②안

49

92.2

94.2

57.5

78.0

100.0

100.0

37.5

75.0

30~40

50~60

③안

50

94.1

96.2

76.8

93.4

100.0

100.0

81.3

100.0

30

60

 

KCL은 사후확인제도 최저 성능기준 제안(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KCL은 게재한 표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 최저 성능기준 제안(안)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값 일원화

- 조사된 성능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표와 같이 제안

①안 :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만족도 향상, 건설사 및 완충재 기업의 기술개발 수준고려

②안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③안 :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만족도 한계치, 소규모 주택, 건설사 규모 고려, 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사-입주자간 소송 등 사회적 비용 고려, 도입 초기에만 반영 후 강화 방향

 

국토교통부은 지난 3월 28일 보도 자료에서 결론적으로 KCL이 제안한 ①,②,③안 중에서 ②안을 선택하여 언론에 공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저감정책의 기대치는 ②안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현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층간소음 실태를 그대로 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향후로도 국민들을 층간소음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이웃 간 불협화음 및 범죄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니, 어찌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치마저 확실하게 밟아버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사후확인제도의 법적최소성능 기준은 명확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후확인제도에서의 법적최소성능을 기준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그물망이 뚫린 그물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공염불과 같다. 사후확인제도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층간소음 관련 사상 최대의 악법인 사전인정제도와 글자만 다를 뿐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그와 같거나 더 퇴보한 정책이라고 지탄받을 것이 명백하다.

 

∥KCL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 바닥충격음 조사 시기 :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 조사 대상 단지 및 세대수 : 전국 준공 전 단계 공동주택 현장 16개 단지의 331세대

- 측정 표준 세대수 : 각 공동주택 단지의 총세대수의 2%를 산정하여 측정

- 측정 세대수 선정 방식 : 측정세대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랜덤 선정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현황(2021년 8월 기준)

- 경량충격음 : 1급(69%), 2급(18%), 3급(7%), 4급(6%)

- 중량충격음 : 1급(3%), 2급(10%), 3급(38%), 4급(49%)

 

● 조사 대상 현장에 시공된 바닥구조의 성능인정 등급

- 경량충격음 : 1급(100%)

- 중량충격음 : 2급(81%), 3급(19%)

 

● 조사대상 측정세대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 경량충격음 : 1급(27%), 2급(54%), 3급(18%), 4급(1%)

- 중량충격음 : 3급(22%), 4급(42%), 등외(36%)

 

● 조사대상 측정세대의 임팩트볼 A특성 차단성능(49dBA 이하) 만족(충족)도

- 경량충격음(평가방법 1/1옥타브밴드) : 100% 만족(충족)

- 경량충격음(평가방법 1/3옥타브밴드) : 100% 만족(충족)

- 중량충격음(평가방법 1/1옥타브밴드) : 38% 만족(충족)

- 중량충격음(평가방법 1/3옥타브밴드) : 75% 만족(충족)

 

이는 KCL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표기한 내용이다. 전문가라면 이 내용으로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라 하더라도 전혀 이 방면에서는 문외한인 분들과 비전문가인 국민들, 재건축·재개발조합을 비롯한 시행사를 위해서 부연 설명과 내용 분석은 추후 기사에서 다루겠다.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후확인제도는 내실과 개선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며,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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