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 10~20년 유예기간 안에 주거용 반지하 퇴출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하여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백 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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