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격 사례를 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총 13건, 1,596억을 계약했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차입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총 5건 대행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5건, 5.6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발됐다.

이러한 조합운영과 관련한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했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C조합에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함에 따라 조합 및 시공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타 시·도에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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