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사후확인제도 보완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 공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축되는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확인 결과 공개와 품질점검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축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LH의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기존 4등급 이하에서 2등급 이하로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이미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보다 성능 향상이 입증되지 않은 라멘구조 도입이나 바닥두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관련 업계 역시 성능이 뛰어난 바닥구조를 연구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충격음 측정방식을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하거나 제도의 허점만을 노리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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