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역지정 확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 도심 공급 확대안 포함
기대했던 구체적 규제 완화 내용 빠진 채 기존 내용만 재정리해 실효성 지적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그동안 발표됐던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재확인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과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는 “그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은 기존 구역 410곳이 해제되는 등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이 빠진 채 기존의 입장을 재정리하는 수준의 내용만 포함됐다.

재건축부담금은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내에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해 공공이 담당했던 도심복합 사업을 민간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기존의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 등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민간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라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일선 조합·추진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대못 규제들에 대한 구체적 완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추후 발표하겠다는 완화방안 역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개선 방안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미지수지만 부동산 민심을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는 뒷전으로 두고 있다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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