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주택정비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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