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시는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하였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도 추가했다.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했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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