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까지 접수 … 상습 침수·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한 곳 가점

서울시가 호응도가 높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를 살려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주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해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되고 ▲현금청산 대상 세대 다수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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