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해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6월 대상지 요건 완화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해 9월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도로 조건(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 연접,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 연접) ▲면적 요건(1,500㎡ 이상 10,000㎡ 이하) ▲노후도 요건(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노후도 등 요건 적용,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노후도 등 요건 적용)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