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시급한 지역 ‘선도지구’로 지정해 패스트트랙 적용하기로

정부가 정책 엇박자로 구설수에 올랐던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부는 “9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9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여기에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8개 발의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기본방침을 정한 이후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통상적인 계획 수립 절차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병행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의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제도를 마련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별·단지별로 입주시기가 4~5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노후도·주민 불편·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곳이 있다”며 “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역은 선도지구로 지정되도록 해 패스트트랙 적용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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