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집행부·조합 임원, 지분 30% 이상 소유자로 자격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
지난 5월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부 협의 ‘급물살’

쪽지분 보유자에 대한 추진위와 조합 임원 제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은 공유자의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만 자격을 부여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지분을 소유한 일명 ‘쪽지분자’가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는 등의 문제를 막고 외부세력에 의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유 의원은 공유자의 경우 50% 이상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임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현행법상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1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는데 균등한 지분을 가진 3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등 모든 공유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의하면 정당한 대표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국토부와 함께 내용을 보완했다.

유경준 의원실에서는 “지분 30% 이상 소유자로 임원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부부 공동소유 등 특별케이스에 대해 시행령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개정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 안에 내용 조율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법안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에는 최근 GTX-C노선을 두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노선이 은마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것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과도한 시위와 함께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은 공금을 GTX 반대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급기야 국토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시위의 중심에 있는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단 0.01%를 소유하고 있는 일명 ‘쪽지분자’여서 선출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다.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총 4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뿐만 아니라, 총 4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와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입법발의한 상태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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