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시공사 단축 조례 개정안 발의 … 서울시 “입법취지 공감, 다만...”

정비사업의 대표적 대못규제로 남아있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10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1부 행사는 이상욱 시의원이 사회를, 김용호 시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축사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2부 행사는 김태수 시의원이 직접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 패널에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 박성하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팀 동부사업소 소장,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 이정식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이 참여했다.

김태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다”면서 “이에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률에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때 무분별한 시공자 선정을 방지하고자 조합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대 김승욱 교수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계획을 세우면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진행해 시공을 완공만 하면 된다는 개념에 입각하지만 계획과 시공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다”면서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처음부터 참여해 그들의 능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구성과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박성하 소장은 “공공지원제도의 정책 취지가 현실 적용과 달라 오히려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조합의 자금조달 한계로 인해 정비사업의 초기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 진행으로 추가 용역비 및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내역입찰을 통해 기대했던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2019년 이후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가 시행 중이기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 단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울시 이정식 팀장은 “내역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과 그에 대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한 것이 향후 공사비 증액시 시공사와 협상과정에서 조합이 경쟁력을 갖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인가 이후로 늦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추면서 초기자금 지원을 계획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됐고, 그래서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선정 시기를 단축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시의회와 함께 협조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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