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로 명칭 변경 추진

주거환경연합 202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주거환경연합 202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 사업주체인 각 조합·추진위의 권익향상을 위해 ‘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2월 27일 ‘주요 제도개선 사항 특강, 202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행사를 진행했다. 신사동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80여개 조합·추진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특강과 2022년 주거환경연합 정기총회, 주거환경대상 시상식, 송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변우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고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조합·추진위가 요구하는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그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식 협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연합의 명칭을 ‘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로 변경해 규제 개선, 현장의견 정책반영 등을 위한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연합 최호철 운영위원장은 활동보고를 통해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정비사업 규제개선 활동을 펼쳐왔다”며 “각종 궐기대회, 결의대회를 비롯해 국회·국토부·지자체 면담,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20대 대통령선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매니페스토 활동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진행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을 공유하는 특강이 진행됐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의 김철환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시장 급변기의 분양가상한제 대응전략’ 강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가 중요한데 올해 공시지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택지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의 감정평가 신청일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일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기준을 꼼꼼하게 챙겨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별도 가산시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연합 변우택 이사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지난 9월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개시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정했지만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 자체의 폐지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를 존치시켜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다한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부과시점을 사업시행인가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5%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납부방식도 현행 현금납부에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