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와 용산만 남기고 규제지역 대폭 해제 … 대출규제, 전매제한 등도 완화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1주택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5년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국토부도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2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천세대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세대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책도 내놓았다.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며,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5일부터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기준은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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