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스티로폼)바닥재 사용한 중량2급 바닥구조들의 실상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중량 2급의 인정바닥구조는 EPS(스티로폼)바닥재의 전유물과 같았다. 바닥충격음 관련제도가 제정될 당시부터 중량 4급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받던 단열바닥재인 EPS(스티로폼)바닥재가 성능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

사전인정제도는 공동주택 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기관의 실험동에서 바닥구조의 인정성능 실험을 하여 그 결과 값을 저감성능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다.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는 한 번 획득하면 5년 동안 그 성능을 보장받으면서 공동주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약조건은 거의 없다. 실적이 있으면 3년간 연장도 된다.

이러다보니 바닥구조업체들은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바닥재를 만들어 좀 더 나은 저감성능의 바닥구조를 만들어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인정기관의 실험동 운용과정에서 절차적인 편법과 시공적인 편법과 불법이 횡행했다.

“열 번 찍어 안 나오는 성적 없다”와 같은 행위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재들을 실험동에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까지 중량 2급 이상의 인정바닥구조를 수확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심도 깊은 감사로 인해 기준과 규칙을 어긴 정황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야 말았다.

감사원이 밝힌 인정절차상의 불법행위는 ▲도면과 다른 인정 시험 등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부실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 미비 ▲물-결합재비 기준미비였으며, 이로 인해 감사 시점 존재했던 154개 인정바닥구조 중 146개(95%) 바닥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힌 4가지의 불법행위 중 인정바닥구조 성능을 부당한 방법으로 크게 상향시켜 층간소음 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도면과 다른 인정 시험 등과 ▲물-결합재비 기준미비의 두 가지 사안이다.

도면과 다른 인정 시험 등의 사례는 실험동 슬라브 위에 30mm의 바닥재 설치와 40mm의 경량기포 타설 및 40mm의 마감몰탈 타설의 설계 도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능향상을 위한 각 부위 별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30mm 바닥재 외에 다른 흡음재 등을 측정지점인 거실에만 몰래 설치하는 행위 등 ▲40mm 경량기포를 40mm보다 10mm이상 더 두껍게 측정지점인 거실에만 타설하는 행위 등 ▲40mm 마감몰탈을 40mm보다 20mm이상 더 두껍게 측정지점인 거실에만 타설하는 행위 등이다.

가장 쉽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마감몰탈을 측정지점인 거실에만 20mm이상 더 두껍게 타설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는 사전인정제도 시작 때부터 감사원 감사 시작 전까지 공공연하게 계속 되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2018년 이후부터 인정기관의 관리 강화로 도면과 다른 불법행위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물-결합재비(W/B) 기준미비 등의 사례는 2016년 5월 인정기관 LH에서 2014년 5월 바닥충격음 인정제도가 강화된 이후 중량 2급을 최초로 발급된 인정바닥구조 DI-JS SYSTEM1(경량 1급, 중량 2급)가 출현했다. 이 바닥구조의 특징은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타설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2~3층의 실험동에서나 타설이 가능할 뿐, 몰탈의 점성이 높아 공동주택현장에는 시공이 불가하고 판단했다. 인정기관들은 공동주택에 타설이 가능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의 기준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기준미비로 감사원은 지적했던 것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압축강도가 35.7MPa(메가파스칼)로 확인되었다. 바닥용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KS기준은 21MPa이며, KS기준을 초과한 것은 나쁘지 않으나, 현장시공이 불가한 마감몰탈을 인정실험에 사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강도가 높으면 성능에 유리하고 현 시점 대형건설사들이 고강도와 고밀도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신규 바닥구조들을 개발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한 인정바닥구조들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인 2022년 2월 KCL최종보고서에도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인정바닥구조가 90%이상 현장에 적용되었다. 이는 모두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긴 증거들이다.

건설사와 감리사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눈감아주기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공상 하자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의 현실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 사용 실태와 성능 편차 연구 사례

▲ 감사원 감사보고서(2019년 4월)

· 여건: 사전인정제도 자재품질검사 검증 이전 기준(성능인정서 시공 준수 사항 미비 상태)

· 현장 시공 시 인정바닥구조 적용 등급

- 경량 1급, 중량 2~3급 : 100% 사용

· 현장 준공 시 인정바닥구조 실제 성능 등급

- 경량 2~3급

- 중량 4급(40%), 등외(60%)

 

▲ KCL 최종보고서(2022년 2월)

· 여건: 사전인정제도 자재품질검사 검증 이후 기준(성능인정서 시공 준수 사항 미비 상태)

· 현장 시공 시 인정바닥구조 적용 등급

- 경량 1급, 중량 2급(30mm 두께) : 81% 사용

- 경량 1급, 중량 2급(반건식 60mm 두께) : 16개 현장 중 1개 현장 사용

- 경량 1급, 중량 3급 : 19% 사용

· 현장 준공 시 인정바닥구조 실제 성능 등급

- 경량 2~3급(72%)

- 중량 2급(0%), 3급(22%), 4급(42%), 등외(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종보고서(2021년 2월)

▲바닥평활도와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간 상관관계

바닥평활도 기준(3m간격에 7mm 높이 편차)은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에는 나쁜 영향은 없다. 오히려 바닥평활도를 맞추기 위해 슬라브를 깎아내는 행위는 저감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바닥조건에서 EVA(합성고무)가 EPS(스티로폼) 바닥재 보다 현행 뱅머신 기준 중량충격음에서 평균 5dB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우수하다.

 

∥ 사전인정제도와 사후확인제도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편차 알아보기

▲ 사전인정제도 성능 기준

- 경량충격음 : 1급(43dB이하), 2급(48dB이하), 3급(53dB이하), 4급(58dB이하)

- 중량충격음 : 1급(40dB이하), 2급(43dB이하), 3급(47dB이하), 4급(50dB이하)

- 현장 시공 시 인정바닥구조 적용 등급 : 경량 1급, 중량 2~3급

- 현장 준공 시 인정바닥구조 실제 성능 등급 : 경량 2~3급(80%내외), 중량 3급(20%내외), 중량 4급(40%내외) 및 등외(40%내외)

 

▲ 사후확인제도 성능 기준

- 경량충격음 : 1급(37dB이하), 2급(41dB이하), 3급(45dB이하), 4급(49dB이하)

- 중량충격음 : 1급(37dB이하), 2급(41dB이하), 3급(45dB이하), 4급(49dB이하)

- 현장 시공 시 인정바닥구조 적용 등급(예상) : 경량 2~3급, 중량 3급

- 현장 준공 시 인정바닥구조 실제 성능 등급(예상) : 경량 2급(10%내외), 경량 3~4급(90%내외), 중량 2급(5%이내), 중량 3급(25%이내), 중량 4급(70%)

단, 실제 성능등급 예상은 2023년 1월 현재 인정바닥구조 현황을 근거로 시공사 연구진과 협의한 내용임.

 

∥건설 주체별 중량 2급을 사용하는 이유

▲ 시공사

- 가장 저렴한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제일 쉬운 공종

- 시행사(조합 등), 입주예정자들에게 우수한 바닥구조 사용한다는 홍보 및 보험용

- 녹색인증 점수를 핑계 삼음

- 건설사 설계팀에서 중량 2급을 명문화하여 다른 자재로 변경불가하게 작업함

 

▲ 건축사 사무소

설계에 완충재나 바닥구조가 아닌 바닥충격음 법 제정 이전의 기준인 단열재 기준을 아직도 설계에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드법보온판 1종 2호 또는 비드법보온판 2종 2호를 기재하는 것은 법규 위반 사항인 줄도 모르고 있다.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내용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하는 것은 2005년 7월 시점이다.

사업승인 요청시점에서 설계사는 기존의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건설사 설계팀이 제시한 중량2급 등의 기준을 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연유로 공동주택의 대부분에 EPS(스티로폼)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시공사의 영향으로 EPS(스티로폼)자재를 사용한 중량2급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 시행사(조합 등)

층간소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업장 일수록 설계에 반영할 때 중량2급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중량2급 바닥구조의 불법과 편법적인 성능인정 절차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때문에 시행사(조합 등)들은 엉터리제도인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었음을 명심해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2017년 이전의 인정바닥구조를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이는 층간소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의 현황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의 현황

상용화 하고 있는 중량 2급 바닥구조는 대부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들이다. 때문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준공 시에 성능은 평균 2등급 이상 저하하여 중량 4급 또는 등외 등급이 나타난다. 특히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물-결합재비 50%이하 마감몰탈을 적용한 바닥구조들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말 까지 인정성능을 취득하였기에 감사원 지적을 통해 보면 도면과 달리 불법자재 사용과 마감몰탈 두께 등의 불법 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2018년 이후 인정기관들의 인정절차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강화된 이후 상용화 할 수 있는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는 유일하게 하나의 인정바닥구조가 있다.

고강도몰탈, 고밀도(HD)몰탈 등은 현시점에서는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 12월 LH에서 성능인정을 받은 ‘솜리스70 시스템’은 반건식이라는 특징 외에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솜리스70 시스템’은 LH의 소형평형에 시공하여 중량2~3급의 성능을 꾸준히 현장에서 재현했고, 메이저 건설사와 시공능력 30위 이내의 건설사들과 샘플세대 시공을 하여서도 중량2~3급을 지속적으로 재현하여 협업 중이라고 한다.

 

▲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가 대부분의 공동주택현장에 사용된다는 것은 층간소음의 심화를 의미한다. 2016년~2017년에 인정바닥구조를 발급받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에 2016년~2017년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인정바닥구조를 내가 입주할 아파트에 사용한다면 해당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사를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긴 내용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공사가 끊임없이 중량2급을 꼭 사용하고자 주장한다면, 중량 2급이면서도 제곱미터 당 시공비 포함하여 5,000원 이하의 시장 최저가 자재인 EPS(스티로폼)만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할 것이 아니라, 30,000원 이하인 ‘솜리스70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해 보면 된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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