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방향 있는 곳은 자문 방식,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 방식 추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수립해 발표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이번에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곳을 추진 중이다.

이후 8.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광역시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백여 개 단지가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면적 3만㎡ 이하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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