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도 준비 3년차의 중량충격음 개발 현황

층간소음의 전문적인 용어는 바닥충격음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한다. 중량충격음은 부드러우면서도 무거운 충격음이고, 경량충격음은 딱딱하면서 가벼운 충격음이다. 중량충격음의 대표적인 소음은 어린이들의 걷는 소리와 뛰는 소리, 점핑 소리, 어른의 걷는 소리 등이다. 경량충격음의 대표적인 소음은 구슬 떨어지는 소리,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 사물이 떨어지며 발생하는 소리 등이다.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주지 생활 소음인 어린이와 어른들이 발생시키는 걷는 소리와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불협화음과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폐지가 확정된 사전인정제도는 사후확인제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향후 수년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난제다.

그리고 2023년 2월 현재까지 사후확인제도의 기준이 되는 A특성 임팩트볼로 성능을 취득한 바닥구조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사후확인제도를 준비하는 인정기관 및 현장 성능검사기관의 비용, 인원 등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결정이 되고, 사후확인제도에 맞는 인정진행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인정제도 바닥구조 중량충격음 2급의 적용 실태와 층간소음 발생 현안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도 기준 마련을 위한 전국의 준공 현장의 바닥충격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에 용역을 맡겼다. KCL의 용역 최종보고서는 2022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전국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58개 단지 중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닥충격음 조사 세대수는 331세대이며, 이를 근거로 사후확인제도의 최저 성능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용역의 핵심사안이었다.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인 16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중량충격음 2급의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중량충격음 2급을 적용한 단지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대상 16개 현장 331세대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결과는 중량충격음 2급은 전무했으며, 중량충격음 3급이 22%, 중량충격음 4급이 42%, 법규 최소등급인 중량충격음 50dB에도 미달한 세대수가 무려 36%나 되었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된 감사원의 건설현장 차단성능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22개 단지 191세대에 대한 차단성능 결과에서 무려 114세대(60%)가 법규 최소등급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8년 하반기 감사원의 현장 차단성능 결과 값와 2021년 하반기 KCL의 현장 차단성능 결과 값은 절대적 측면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바닥구조 중 바닥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개선된 것과 현장 시공 시에 대한 시공품질이 개선된 점도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닥구조 현장 시공 시에 마감몰탈에 대한 시공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차단성능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량충격음 2급의 바닥구조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정 진행된 바닥구조들로써 이들 인정바닥구조들은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28일 압축강도 35.7MPa)을 적용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등급을 취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감사원과 인정기관들의 검증 실험에서 증명되었듯이 몰탈의 점성이 없어서 현장 시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대체할 바닥구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기로 삼아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의 묵인 하에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물결합재비 관련 현장 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중량충격음 중량 2급의 바닥구조는 6개 이다.

 

▲현장 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중량충격음 2급의 바닥구조 리스트

- LH 발급 인정바닥구조(3개)

DI-JS SYSTEM1 : 스티로폼(EPS) 30mm 바닥재 사용

소닉스 A1 시스템 : 반건식 복합체 75mm 바닥구조 사용

SMD-III SYSTEM : 스티로폼(EPS) 30mm 위에 매스댐퍼(슬래그덩어리류) 사용

 

- 건기연 발급 인정바닥구조(3개)

S6-HB60B2-210 : 스티로폼(EPS) 40mm + 합성고무(EVA) 20mm 반건식 바닥구조

S6-OP60B2-210 : 스티로폼(EPS) 30mm + 합성고무(EVA) 30mm 반건식 바닥구조

S7-HB30B8-210 : 스티로폼(EPS) 30mm 바닥재 사용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량충격음 2급의 바닥구조는 스티로폼(EPS) 바닥재 30mm를 사용한 2개의 바닥구조와 스티로폼(EPS)과 합성고무(EVA)를 2층 구조로 복합시킨 2개의 바닥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중량충격음 2급의 바닥구조 중 현장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2개의 바닥구조는 대단지인 아파트 등에 적용이 쉽지 않은 바닥구조의 특징(구조, 가격, 시공문제 등)이 있다고 한다.

중량2급 바닥구조의 준공현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평균 4급과 그 이하라는 점은 충격적인 결과다. 이런 결과는 2019년 감사보고서와 2022년 KCL 최종보고서에 충분히 보고되어 있다.

현장에 적용되는 중량2급 바닥구조의 성능 시비는 감사원의 감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실인데, 감사보고서가 풍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중량 2급 바닥구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은 과거에는 인정기관 실험동과 현장과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2019년 4월 감사보고서 이후로는 물결합재비 50%이하(28일 압축강도 35.7MPa)의 마감몰탈을 사용한 점과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도면과 다른 바닥구조 시공을 한 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메이저건설사들이 사후확인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고밀도와 고강도 몰탈을 사용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우수하게 확보하려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과거 2016년~ 2017년 고강도몰탈(물결합재비 50% 이하)을 사용하여 인정 진행한 점과 측정지점에 한하여 설계도서의 40mm 보다 두께를 20mm이상 더 증가한 마감몰탈을 부정하게 타설 시공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바닥충격음 중량2급 인정바닥구조가 준공현장에서는 중량2급의 차단성능이 1%도 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니 누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단성능을 높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상책은 감사원이 지적했던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들인 2017년도까지의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조합 등)는 입주 이후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 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구 없는 바닥구조들을 건설현장에서 몰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하남시 ○○현장에서는 2017년 이전의 중량 2급 대신 2018년 이후에 성능인정을 받은 중량 3급의 바닥구조로 교체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선택이었으며, 단지 아쉬운 점은 교체한 바닥구조도 스티로폼(EPS)을 사용한 바닥구조였다는 점이다.

중량 2급 바닥구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건설사들은 정부와 인정기관들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사용한다. 어쩌면 기관에서 용인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동문서답과 질문에 핵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직무유기이고, 인정기관들도 시공 준수사항을 점검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고, 더군다나 업체들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법규에서 정한 3년의 유효기간도 연장해 주었다. 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안은 징계 사안이며, 유효기간 연장은 어불성설 이다.

서류상 차단성능 중량 2급이 시공사에겐 제일 큰 유혹이다. 입주 후 차단성능이 법규 최소 성능이 되더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된 성능인정 바닥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이 그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다. 그리고 종이 뿐인 중량 2급 성능인정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혜택도 보고 있다.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엉터리 완결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사후확인제도 준비하는 바닥구조 연구 및 차단성능 현주소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9년 12월 토론회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사후확인제도 도입의 기준일이 정해졌다.

사후확인제도를 적용할 현장에 사용될 성능인정 실험 절차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후확인제도에서의 성능인정 등급은 2022년 이전의 사전인정제도 때 보다는 성능인정 실험에서 좋은 성능을 취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의 기준 성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량충격음 3급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47dB 이하였지만, 올 해 부터는 45dB 이하이기 때문이다. 경량충격음 3급도 과거에는 53dB 이하였지만, 올 해 부터는 45dB 이하다.

건설사들과 바닥구조업체들의 사후확인제도에 사용할 바닥구조에 대한 연구는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용화가 검증된 바닥구조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주요 바닥구조 업체들의 중량충격음 2급과 3급의 바닥구조들은 외형이 같거나 유사한 바닥구조들이 최근 3년에 걸쳐 신규로 인정을 진행했지만, 중량충격음 4급 아니면 등외 등급의 결과만 무수히 양산했다. 과거의 바닥구조들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닥구조업체들이 증거를 제시해 주면서 2017년도 까지의 바닥구조들이 엉터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준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와 같은 자재 위주의 바닥구조 인정 진행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 현재는 강화된 몰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슬라브 두께를 상향하는 형태를 가져가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과거의 스티로폼(EPS)자재 위주의 바닥구조 보다는 복합적인 형태의 바닥구조들이 바닥재를 대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부분이 사후확인제도 적용 현장에는 현재 시장점유율 90%이상인 스티로폼(EPS) 바닥재를 사용한 바닥구조를 배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냐하면, 준공현장에서 법규 최저등급인 중량4급 조차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건설사 기술진들은 이구동성 얘기한다.

상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바닥구조를 살펴보면, 현대건설에서 개발한 H 사일런트홈 시스템 시리즈는 중량 1급의 성능인정을 받았는데, 기존의 바닥재를 배제하고 새로운 모습의 복합체를 개발해 낸 것이다.

삼성물산의 건식바닥구조도 중량 1급을 인정받았다. 이 또한 기존의 자재를 버리고 복합체를 조립하는 형상의 완전한 건식 바닥구조이다.

다른 건설사들도 복합체의 바닥구조 또는 배관모듈을 활용한 바닥구조들을 연구개발 중이다.

소재로는 흡음재가 복합체인 바닥구조에 신규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건설사 연구진의 설명으로는 중량충격원이 뱅머신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임팩트볼로 바뀌면서 밀도가 낮은 흡음재가 차단성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지 흡음재는 흡수율이 높아 슬라브 바닥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자를 예방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흡수율의 실험 결과 값은 과거에는 4%로 기준이 존재했지만, 사후확인제도에서의 신규 바닥구조 물성품질검사에서는 흡수율의 실험 결과 값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미리 예상하고 흡음재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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