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단체연합 주도로 지자체, 건설사, 감리사 협조 공문 발송

전국시민단체연합 송용섭 사무총장은 2023년 2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체와 관리감독기관들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국토교통부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하남시의 모 공동주택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은 현장시공이 불가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를 배제해 달라고 시민단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는 국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동문서답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민원을 회피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과 전국시민단체연합은 협의 끝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방법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하남시의 입주예정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1년여를 이어갔다. 입주예정자들은 하남시와 건설사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공동주택에 현장시공이 불가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한 바닥구조를 배제시키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덕분에(?) 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판결되었다.

각하판결은 입주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됨으로 인해 원고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 제기 때부터 원고 부적격인 상태였다. 원고는 피해당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승소보다는 민원해결이 더 우선순위였다.

송용섭 사무총장은 전국시민단체연합의 회원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협의해 2024년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기는 단지들에 대해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시공사와 감리사들에게 제기할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법적 조치의 원고는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이 될 것이고, 법률자문은 주거환경연합의 법무법인들이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조언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주체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안내문은 2023년 2월과 3월에 걸쳐 국내 모든 건설사와 감리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하는 중이라고 한다.

최근 기사에서 주요 사안이었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사후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법규 최저 성능기준을 제안하고자한 것이 국토교통부 용역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인정바닥구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에 걸쳐 준공을 앞둔 현장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대수로는 331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조사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 현장의 인정바닥구조를 등급별과 소재별로 구분하여 보고했는데, 특히 16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중량 2급을 적용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EVA + EPS를 합친 60mm의 복합바닥재도 조사대상 단지에 있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중량2급의 인정바닥구조 중에는 중량충격원이 임팩트볼(고무공)로 인정받은 바닥구조도 2개 단지가 사용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팩트볼로 인정을 받은 중량2급 인정바닥구조는 3개 구조가 있다.

 

● 임팩트볼로 인정을 받은 현존하는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 3개

▪ AVS-IT301 : 스티로폼(EPS) 30mm 자재 사용(2016년 4월 1일 최초 인정)

▪ DI-HDJ system : 스티로폼(EPS) 30mm 자재 사용(2015년 7월 14일 최초 인정)

▪ NPEX-SYSTEM(A-20) : 스티로폼(EPS) 20mm 자재 사용(2015년 8월 21일 최초 인정)

 

임팩트볼로 받은 바닥구조는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임팩트볼 측정법의 폐지를 발표하면서, 폐지발표에 앞서 임팩트볼로 인정을 받은 인정바닥구조들의 사용을 인정바닥구조 사용유효기간인 5년을 전제로 판매 및 시공에 대한 유예를 발표했다.

임팩트볼이 폐지된 이유는 임팩트볼 차단성능이 실제성능인 뱅머신 차단성능보다 1~2등급 우수하게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엉터리 평가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3개의 임팩트볼로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들은 최초 인정을 받은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였지만,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을 하여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3개의 바닥구조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을 취득하였고, 유효기간 연장조차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승인하였다.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 13개 중 2개가 임팩트볼로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라면, 나머지 중량 2급 11개 인정바닥구조는 어떤 것일까?

복합구조(EVA + EPS)도 사용되었다고 했으니, 1개 또는 2개 바닥구조가 복합구조로 제외할 수 있다. 복합구조는 2개의 인정바닥구조가 있다. 복합구조는 반건식이라고 하며, 완충재 위에 난방배관을 하고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구조다. 현실적으로는 바닥침하, 균열, 삐걱거림 등의 하자의 빈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 복합구조(EVA + EPS) 60mm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 2개

▪ S6-HB60B2-210 : 합성고무(EVA) 20mm + 스티로폼(EPS) 40mm(2017년 8월 4일 최초 인정)

▪ S6-OP60B2-210 : 합성고무(EVA) 30mm + 스티로폼(EPS) 30mm(2017년 11월 7일 최초 인정)

 

복합구조(EVA + EPS) 2개 구조 모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을 취득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다. 두 바닥구조는 거실과 주방에만 복합구조가 적용되고, 방에는 30mm 스티로폼(EPS) 30mm를 적용한다. 동일 세대 내에 거실과 방이 다른 바닥구조가 적용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만 가능하다. 또 다른 인정기관인 LH는 동일 세대 내에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위 2개의 복합구조(EVA + EPS)의 가장 큰 특징은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한 점에 있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의 경우 마감몰탈의 28일 압축강도가 35.7MPa에 해당한다. 아파트에 35.7MPa의 압축강도를 재현하고 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KS기준의 바닥용 마감몰탈의 28일 압축강도의 기준은 21MPa 이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마감몰탈의 28일 압축강도가 21MPa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압축강도가 높으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때문에 인정업무에만 편법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2~3층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인정기관들과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를 실험한 후 밝혔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서는 중량 2급의 차단성능이 나올 수가 없는 인정바닥구조인 셈이다. 실제로도 중량 2급은 0%였다고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 중 2개는 임팩트볼로 인정받은 차단구조이고, 복합구조도 1~2개 단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한 나머지 9~10개의 단지는 어떤 중량 2급 바닥구조를 사용했을까?

나머지 바닥구조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 2개의 바닥구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2개의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가 완충재시장을 평정하였고, 이들은 스티로폼(EPS) 30mm를 사용한 인정바닥구조다.

 

● 30mm 스티로폼(EPS) 중량 2급 인정바닥구조 2개

▪ DI-JS SYSTEM1 : 스티로폼(EPS) 30mm 자재 사용(2016년 5월 31일 최초 인정)

▪ S7-HB30B8-210 : 스티로폼(EPS) 30mm 자재 사용(2017년 12월 4일 최초 인정)

 

위 2개의 30mm 스티로폼을 사용한 인정바닥구조는 최근 5년 이상 바닥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바닥구조다. 이 2개의 스티로폼(EPS)바닥재는 전체 바닥재 시장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위 2개의 바닥구조의 가장 큰 특징 또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말의 뜻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중량 2급 바닥구조와 마찬가지로 중량 2급 차단성능은 0% 이다.

심지어 앞에 언급한 보고서에서 중량 4급이 42%였고, 중량 4급 보다 못한 등외(부적합)등급 또한 36%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따로 적시하기를 최소 2개 등급이하의 차단성능을 보였다고 했다.

2017년 12월까지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는 소재불문, 구조불문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차단구조일 확률이 96%이상이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바닥구조를 선별할 때는 2018년 이후의 인정바닥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EPS) 30mm 바닥재를 사용하여 물결합재비 50%이하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서 사용하는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사들이 해당된다. 하 순위 건설사들과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중량 2급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이 거의 모두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지금 건설 중인 현장에 중량 2급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이나 KS기준 등을 바닥구조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장 감리단도 기준 보다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 바닥구조에 대한 식견인 듯 보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건설사 직원들과 감리사 직원들,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회문제다. 이제 건설현장의 주체들이 동참하여 자손에게 층간소음이 다소나마 해결된 집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전국시민단체연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들에 대한 퇴출 운동은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들과 감리사들에게 경각심과 시공기준과 KS기준을 잘 지켜 남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건설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역내 현장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지역 주민들의 층간소음 및 주거환경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명분도 가지고 있다.

/김영준 기자

<표1>, <표2> 현장시공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현황(2022.12.30기준)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