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단체연합 등 현장시공 준수사항 및 KS규격 관리감독 요청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등 시민단체들은 2023년 2월에 공동주택 시공사와 감리사들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3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월에는 공동주택 건설 주체인 종합건설사 대표이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안내 공문은 시공능력 순위 100대 건설사 전부와 시공능력 순위 200대 건설사 중에서는 공동주택을 주로 건설하는 건설사들만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다고 한다.

감리사 중에서는 상위 30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그 외 서울특별시 내 주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감리를 주로 맡은 종합건축사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3월에는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께 먼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수일의 차이를 두어 지난주에 군 단위 중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송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안내 공문에는 인정바닥구조 마감몰탈 압축강도(물결합재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는 내용 외에도 바닥용 마감몰탈의 KS기준(28일 압축강도 21MPa) 또한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건축과 담당자들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은 향후 자치단체들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 감독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조사하고, 감리업체 및 시공사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추후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속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눈에 띠는 특정 현장을 대상으로 한 단체행동과 법적 대처를 진행해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시공사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방안과 함께 기 준공한 단지에게는 법적으로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대처 방법도 법무법인을 통해 다각적으로 상담하여 진행하겠다고 한다.

현재 주택 분양시장이 불경기를 맞이하였기에 일정기간 동안 분양이 급속도로 침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행사인 조합에게 DM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도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

이번에 지자체장에게 보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현장시공은 층간소음과 직결된 공정이며,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한 것이 아님과 같음으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필히 지켜지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능인정서 상의 층간소음 성능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중량 2급의 차단구조가 실제적으로는 중량 4급 또는 그 이하의 법규 최소성능에 미달하는 성능을 보인 경우가 국토교통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조차 78%로 나타났으며, 성능인정서 상의 중량 2급은 0%로 증명되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라는 지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표(2019.04) 이전인 2019년 3월 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하달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체인 시공사와 감리사들도 주먹구구식 관행을 지켜 온 바, 현 시점 부터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6년 5월 ~ 2017년 까지는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타설해 차단구조의 성능을 획득한 바, 현장시공 준수사항인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하도록 현장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는 28일 압축강도가 35.7MPa이상을 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감사원과 인정기관의 실험을 통해 물결합재비 50%이하(압축강도 35.7MPa)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설이 불가하다고 판명되어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해 성능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건설사 및 감리사의 정보에 대한 무지와 독단 등을 이유로 감사원 지적 이후 무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제는 자치단체와 건설 주체인 시공사와 감리사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바닥용 마감몰탈의 KS 품질기준은 KS L5220을 따르고 있는데, 28일 압축강도가 21MP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현장이 2020년 이후 성능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품질기준인 15MPa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KS기준(21MPa)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저급한 품질의 마감몰탈(15MPa 수준) 시공으로 인하여 층간소음 뿐 아니라 바닥의 압축강도가 떨어져 바닥의 중장기적인 피로하중 때문에 조기에 바닥의 하자(균열, 깨어짐, 으스러짐 등)를 유발하게 된다. 때문에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하여 바닥용 마감몰탈의 KS기준인 28일 압축강도 21MPa가 준수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을’지에는 현장시공 품질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행하는 인정기관들 중 LH는 ‘을’지에 대한 관리가 투명한데 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성능인정서 ‘을’지의 현장시공 품질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2016년 ~ 2017년 물결합재비 50%이하(28일 압축강도 21MPa) 사용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을’지에는 KS L5220의 품질기준인 21MPa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와는 관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니, 건설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사의 품질담당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차단구조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차단구조가 성능인정 절차 시 적용한 마감몰탈 납품서를 제출받아 품질기준인 물결합재비를 확인하고 난 이후 현장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장시공 준수사항과 KS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을 선별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시공사들과 감리사들의 전횡을 자치단체에서 엄격한 현장지도와 관리 감독을 하여 주길 당부한다.

 

◎ 첨부자료

- 현장시공 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리스트(19개)

- 인정시공 홈페이지의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리스트(161개)

- KS L5220, KS L5105

- LH 마감몰탈 FLOW테스트, 마감몰탈 압축강도테스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단구조 인정 시 마감몰탈 납품서 사본(3부)

- 감사보고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부분 발췌, 감사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장관)

- 마감몰탈 타설 동영상(3개) : 물결합재비 50%이하, 70%이하, 현장타설

- 인정기관(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을’지 품질기준 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 수신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의 동향

2023년 2월 14일 이후 발송한 전국시민단체연합 등이 발송한 안내 공문은 2월 중·하순에 대부분의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시민단체가 보낸 안내 공문을 각 현장에 하달해 해당사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현장 하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은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의 본사에서는 대부분이 현장에 조치를 하였으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논란과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와 지금껏 사용해 왔던 바닥구조를 강제력이 없는 시민단체 등의 안내문을 근거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건축사사무소 소속의 건설현장 감리단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압축강도) 이외의 품질기준에 대한 점검도 일부 현장에서 진행된다는 설명도 업계 관계자는 전해 주었다.

건설사 보다는 감리사가 좀 더 강도 있게 사안에 대처하는 듯하다. 4월에 접어들어 자치단체들의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역량을 점검해 보면 현재 보다는 좀 더 품질 기준 준수에 건설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차단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안내 공문을 발송한 주체인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사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어 가까운 훗날 건설현장 시공사 및 감리사 책임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결코 좋지 않은 이력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입주민 자치단체 역량 기대

건설사와 감리사들에게 발송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안내문’은 벌써 일부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입주예정자 모임 등에까지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기사에서 안내문 발송을 언급한 이후 몇몇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

안내 공문의 세부 내용과 입주예정인 현장의 시공사에게 대응하는 방법 등을 주로 문의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주체의 전횡으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서 해당 차단구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치단체 건축과 등의 담당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3월 14일 ~ 20일 사이에 각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니 일부 자치단체에는 아직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해당 부서로 내용을 하달하기에도 촉박한 면이 있다.

앞으로 한두 달 가량 지켜보면 자치단체의 역량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차단구조 적용에 대한 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일차적으로 2023년 2분기에 불법 적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3분기에는 불법적으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어긴 시공사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정요구와 경고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도 사실을 통보해 담당부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2024년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모임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열쇠는 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역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식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들의 입주민을 위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 수개월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행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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