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관 인원부족과 인정 실험동 미비 및 국토교통부 대안부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결정된 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사후확인제도는 2022년 8월 4일 도입이 되었고, 건설업계는 사후확인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인정바닥구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지도 2년여가 경과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는 일정부분의 시행착오와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2023년은 사후확인제도의 바뀐 충격원인 임팩트볼 측정법과 A특성 평가방법이 도입되어 인정바닥구조가 처음 양산에 돌입하는 원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로운 바닥구조에 대한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건설사와 바닥구조업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인정기관의 구태의연한 업무처리 능력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안부재에 대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립 서비스에만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

 

∥인정기관들의 신규바닥구조 운용 실태 분석

현재 인정기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LH 품질시험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현재 업무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유는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후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바닥구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인정기관의 업무여건은 개선된 점이 전혀 없이 담당부서의 업무계획 내에서만 한정하여 신규바닥구조 인정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근무여건이 건설업계와 바닥구조업체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해당 인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선을 하고 있다고 민원인들에 읍소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3년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바닥구조업체들의 인정바닥구조 실험이 1년 ~ 2년씩 대기해야 하는 민원에 대하여 실험여건을 개선하도록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대답하였다. 3년 전에도 전임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또한 인정바닥구조 실험여건을 개선하려고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인정실험동 운용에 대한 대안이 아예 없거나, 어쩌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안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답변으로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운전 연습 이론을 강의하고서는 운전코스를 연습할 장소와 도로 주행할 코스는 준비해 주지 않고서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 바닥구조들이 양산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할 조치들이 급선무이다.

 

∥LH 품질시험센터 상황

신규바닥구조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은 3명 수준이다. 이들은 바닥구조 인정신청 서류를 접수받고, 표준 실험동, 현장에 랜덤 선정된 실험세대 등의 실험일정을 조율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 품질점검과 인정 신청된 시료를 채취하여 물성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인정절차상 인정 진행할 실험동에 시료를 시공하는 것을 검증 및 관리감독업무를 주관한다.

인정 실험동에 시공이 완료된 후 약 2 ~ 3주 후에는 성능인정을 위한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 측정에 참관하고 측정값이 확정되면 결재과정을 거쳐 홈페이지에 신규 인정바닥구조를 공개한다.

LH 품질시험센터 표준실험동은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 준비되어 있고,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진천 표준실험동도 운용하고 있다. 표준실험동 외에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마련되는 실험세대를 통해서도 인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LH 품질시험센터의 경우 사전인정제도에서의 인정바닥구조 운용은 2022년말 까지 진행되었는데, 2020년 이후 인정진행 업무를 통해 연간 약 50개 이상의 바닥구조 인정을 진행하였으며, 인정성능을 획득한 인정바닥구조는 연간 약 25개 ~ 30개 이상으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발행된 전력이 있다.

현재 LH 품질시험센터는 월 2~3개 수준의 인정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현재 표준실험동에 대한 대기는 2년 정도를 순번대기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실험진행의 경우에도 최소 3~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건설사와 바닥구조업계에 따르면, 향후 2~3년 동안은 무수한 업체들이 신규 인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대비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LH 품질시험센터의 인정업무는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많은 바닥구조업체들이 LH 품질시험센터를 통해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받기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시공사들 또한 LH에서 발행된 성능인정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띄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H 품질시험센터 내부적으로 업무의 조율을 통해 월간 최소한의 인정업무만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LH 품질시험센터의 이기적인 업무관리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정업무를 보는 곳이 적다 보니, 고객 보고 대기하라고만 한다면, 아마 고객들은 아사 직전으로 내몰릴 수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상황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신규 바닥구조 신청업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 진행된 인정업무와 발행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상에서도 LH 품질시험센터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인정을 진행하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LH 품질시험센터의 차선으로 인정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LH 품질시험센터의 업무 과다로 인하여 대기 순번이 늘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바닥구조 인정신청도 급격히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서류접수 및 공장품질검사 및 시료체취, 표준실험동 운용 및 성능 측정 등의 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핵심 인정과정은 KCL 표준실험동에서 진행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인정업무의 경우는 LH 품질시험센터와 대동소이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표준실험동은 고양시 일산에 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로는 거의 인정진행을 위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KCL의 진천 표준실험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현장세대 인정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홈페이지 연혁을 통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건 맞지만,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임을 감안해 본다면, 인정기관인 것이 의외이다.

 

∥신규 인정기관의 필요성 대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층간소음 관련 사후확인제도 도입과 더불어 급격히 부상한 신뢰받는 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용역을 지속적으로 받아 사후확인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KCL이 실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일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돌이켜보면, 2019년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대부분의 충격음 성능 측정업체들이 업계와 국민들의 믿음에 불신의 벽이 생긴데 반해 KCL은 유일하게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받는 측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발산하였다. 덕분에 지금은 바닥충격음 관련하여 업계에서 신망 받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H 품질시험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규 인정바닥구조 저감성능 측정을 전담함으로서 신규 인정바닥구조의 양산 뿐 아니라 성능품질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CL은 표준실험동도 기존의 인정기관들 보다 더 많이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추가적인 표준실험동을 구축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품질시험센터는 보수적 성향의 리더쉽이 강해 시장변화에 둔감하여 현재 시점 사후확인제도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준비하여 신규 바닥구조 양산을 위한 투자가 불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에 향후 능동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에는 언감생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바닥구조 인정신청 대기업체들과 건설사들의 불만 증폭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기관들에게 최소 향후 3년여 간이라도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현 시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사후인정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신규 바닥구조의 인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인정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비롯하여, KCL과 같은 기관을 신규로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사후확인제도는 인정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은 종잇조각일 뿐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즉, 사후확인제도는 성능인정서 등급은 무의미하고 실제로 준공 전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인정바닥구조 성능인정서가 필요한 이유는 공동주택 시공사가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확인제도 표준실험동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험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표준실험동에는 천정이 민자(민민한 형태)천장인데 반해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우물(거실부분이 움푹 패인)천장이 사용된다.

사전인정제도 당시 표준실험동은 현장들의 천장이 다양할 수 있음에 비해 기준을 정하고자 민자천장을 도입했다하더라도 현재 사후확인제도에서는 모든 주택이 우물천장을 하고 있기에 표준실험동 뿐만 아니라 현장 실험세대에도 해당 현장이 설계한 대로의 우물천장에서 인정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단지 인정절차상 우물천정에도 실험세대의 거실 면적에 대한 일정 기준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현재 신규 인정바닥구조의 현장인정 진행이 급증하다보니, 실험세대를 민자천정으로 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우물천장으로 재시공하는 문제들이 허다하게 발생하다보니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표준실험동의 민자천정을 사후확인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물천장으로 재구성할 것도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에 제안해 본다.

더불어 표준실험동의 막혀있는 방문틀 하부를 현장과 동일하게 개방시켜 실험동 환경을 현장과 동일하게 하는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언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실험동과 현장실험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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