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도는 사전인정제도 보다 강화가 아닌 완화된 법규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 현장은 사후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사후확인제도를 적용받는 현장은 바닥충격음에 대한 법적기준도 기존과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사후확인제도의 법적 기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동일한 수치로 구성되어 있다.

1급(37dB이하), 2급(41dB이하), 3급(45dB이하), 4급(49dB이하)으로 평가된다. 법규 최소 성능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이다. 49dB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후확인제도 도입의 가장 큰 변화가 이 부분이다.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는 시공사에게 면책권이 부여된 제도였다면, 사후확인제도는 그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시공사에게 면책권은 특권이다. 층간소음이 심해도 하자로 인정받지 않았다.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2일 감사원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진행한 전 방위적인 감사의 결과물인 감사보고서가 공표되고, 층간소음의 원인이 거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것 보다는 공동주택 시공사의 부실한 바닥구조 시공과 층간소음 법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도의 개선을 공표했고 이후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준공성능이 미비한 단지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완시공에 대한 방법을 강구중이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3년 2월 16일 층간소음 포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공동주택 준공 성능평가에 있어서 평균값 운운은 범죄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사후확인제도의 단지별 준공 시 저감성능 평가에서 단지의 사용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성능은 성능시험 표본세대인 전체의 2%(단지가 1천 세대라면 20세대)의 성능 평균값을 보고하는 안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면책권을 시공사에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동주택은 단지이기에 앞서 각각의 세대가 시공사와 일대일의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향후 상황에 대해 논의와 대비를 할 것이며, 각각의 단체들은 국회 국토상임위 위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준공 시점 표본세대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평균값을 사용승인권자인 지자체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 마련을 위해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게 용역을 주어 작성된 KCL의 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의 사례를 대비해 봐도 말이 되질 않는다.

KCL의 최종보고서에는 조사된 331세대의 성능에서 중량충격음은 기존의 뱅머신(역A특성) 방식으로 중량 3급(44dB ~ 47dB)이 22%(73세대)이고, 중량 4급(48dB ~ 50dB)은 42%(139세대)이며, 등외(51dB이상)불합격은 36%(119세대)였다.

이 숫자들만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조사대상 331세대가 한단지라고 가정해 보면 이 단지(331세대)는 성능 평균값이 법규 최저성능을 만족하게 된다.

경량충격음은 기존의 태핑머신 방식으로 경량 1급(43dB이하)이 27%(89세대)이고, 경량 2급(44dB ~ 48dB)이 54%(179세대)이고, 경량 3급(49dB ~ 53dB)이 18%(60세대)이고, 경량 4급(54dB ~ 58dB)이 1%(3세대)이고, 등외(59dB 이상)은 1세대도 없었다.

경량충격음에서도 경량 1급 27%(89세대)는 사후확인제도 기준으로 경량 3급으로 간주하고, 경량 2급 54%(179세대)는 사후확인제도 기준으로 경량 4급으로 간주하고, 경량 3급 18%(60세대)와 경량 4급 1%(3세대)를 사후확인제도 기준으로 불합격으로 간주한다면, 19%(63세대)가 법규 최소성능에 해당한다.

이 숫자들만 놓고 331세대가 한단지라고 가정할 경우 이 단지(331세대) 또한 중량충격음과 마찬가지로 성능 평균값이 법규 최저성능을 가볍게 만족하게 된다.

준공 성능 평가에서 바닥충격음 평균값을 적용하여 한 단지를 평가하는 것은 36%의 법규 최저성능에도 미달한 세대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건설업자가 마진을 최대한 남기면서도 하자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후확인제도는 현재 법규 최저기준은 숫자만 강화, 실제적으로는 완화된 제도

KCL 최종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KCL은 용역을 준 국토교통부에게 최저 성능기준 제안을 했다.

 

<표> 최저기준(안) 제안

 

구분

최저기준

(안)

(dB)

세대별 만족율(%)

단지별 만족율(%)

청감평가(%)

경량

(1/1Oct.)

경량

(1/3Oct.)

중량

(1/1Oct.)

중량

(1/3Oct.)

경량

(1/1Oct.)

경량

(1/3Oct.)

중량

(1/1Oct.)

중량

(1/3Oct.)

만족율

거슬림

①안

48

88.2

92.2

32.5

59.3

92.3

100.0

6.3

50.0

40

50

②안

49

92.2

94.2

57.5

78.0

100.0

100.0

37.5

75.0

30~40

50~60

③안

50

94.1

96.2

76.8

93.4

100.0

100.0

81.3

100.0

30

60

 

KCL은 3가지 안을 제안하면서 ①안은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만족도 향상, 건설사 및 완충재 기업의 기술 개발 수준 고려 ②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③안은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한계치, 소규모 주택, 건설사 규모 고려, 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사-입주자간 소송 등 사회적 비용 고려, 도입 초기에만 반영 후 강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KCL의 사후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층간소음이 심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점이 많은 층간소음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낳게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인정제도에서 채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KCL이 제안한 ⟨표⟩의 3가지 안 중에서 ②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사후확인제도의 법규 최저성능 기준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채택한 ②안은 법규 최저 기준이 49dB이며, 이를 사전인정제도에서의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세대별 만족율이 경량충격음은 94.2%이고, 중량충격음은 78%에 달한다. 단지별 만족율 또한 경량충격음은 100%이고, 중량충격음은 75%이다. 그리고 거주민의 청감평가 만족율은 30~40% 밖에 되질 않고, 층간소음이 거슬리는 정도는 50~60%이다. 이러함에도 ②안을 결정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다.

세대별 만족율을 조사대상인 331세대에 대입해 보면, 5.8%(19세대)가 기준에 미달이고, 중량충격음은 22%(73세대)가 기준 미달이다. 이는 사후확인제도의 측정방법과 평가 방법을 통해 얻은 수치이다.

앞서 거론한 사전인정제도 기준의 측정값에 있어서 세대별 만족율과 사후확인제도 기준의 세대별 만족율은 차이가 있다.

경량충격음은 100%에서 94.2%로 줄었다. 경량충격음은 기준이 미미하지만 강화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은 64%에서 78%로 늘어났다. 중량충격음은 기준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후확인제도가 사전인정제도 보다 더 쉽다. 겉으로는 강화인데, 속으로는 완화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제도개선을 하는 판국에 엉터리로 운용해 온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보다도 법규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동일한 331세대에 대한 결과 값을 비교해 보면,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어떻게 다루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경량충격음은 법규 최저성능 값을 58dB에서 49dB로 강화했고, 중량충격음은 법규 최저성능 값을 50dB에서 49dB로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짓임이 탄로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지 심히 염려된다.

이런 와중에 준공 시 저감성능을 평균값으로 하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2022년 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로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별지의 권고안에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강화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실제 성능기준은 오히려 완화되어 층간소음 유발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하자보수제를 도입하여 하자담보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후확인제도의 바닥 성능검사의 법규 최저성능 기준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한 KCL 최종보고서의 ②안은 현행 제도의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없으니, ①안 기준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법규 최저성능 기준을 49dB에서 48dB로 1dB을 강화하자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48dB이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기술적인 현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안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고민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목적이 다른 부처가 합의를 하기란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도 기술연구소를 운용하는 메이저 건설사들의 주장을 보면 당장이라도 기준을 높이고 싶겠지만, 공동주택의 메이저 건설사들만의 전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뱅머신 방식으로 중량 3급이면 만족할만한데 특정의 이익집단들에 의해 임팩트볼측정법과 A특성 평가방법이 도입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성능에 있어서 수치적인 만족도와 실제적인 거주생활 만족도가 둘 다 잡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더욱 더 처참해 보인다.

층간소음은 바닥구조의 연구개발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실제적인 층간소음 해소와 상관없는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왜 우선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무리수를 두니,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331세대에 대한 사전인정제도와 사후확인제도의 만족율이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숫자를 통한 장난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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