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대한 차별적 규제 모두 완화해야”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는 리모델링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과거 대수선에 불과한 시절엔 맞겠지만 증축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살아있는 역사인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이끌고 있는 이근수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해 오랜 불만을 토로했다.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리모델링사업의 선봉에 서서 악전고투를 펼쳐온 이답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서울시는 리모델링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법정 증축범위를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사실상 법에서 허용한 증축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 조합장은 “법적으로 국민주택 초과의 경우 전용면적의 30%, 국민주택 미만은 40%까지 증축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기여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전에는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들만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했지만 시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행위허가 대상 아파트에도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관련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또 하나의 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 조합장에 따르면 시에서 본 심의를 거친 이후 보완·부결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론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이근수 조합장은 “최근 안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의 일선 지자체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순기능을 지닌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