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자들의 바닥구조 품질기준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심각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들의 입주예정자들은 사후확인제도가 2022년 8월 4일부로 시행되었음을 언론 발표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는 이미 폐지된 사전인정제도를 적용받고, 층간소음 해소를 책임질 바닥구조 또한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가 시공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고들 하소연한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후확인제도의 적용 바닥구조와 관련한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바닥구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후확인제도는 준공시점에 해당 아파트 세대를 측정하여 성능을 검증받기에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선으로 여긴다. 그리고 성능이 법규 최저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절충하게 된다. 층간소음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조치이다.

그러나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이 심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전례를 보더라도 거의 없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인정을 받은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전인정제도의 심각한 폐해인 것이다.

때문에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되고,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인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시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사전인정제도 현장이라 기존의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최근 건설사들이 사후확인제도를 준비하느라 연구 개발했다는 인정차단구조들은 중량1급이라고 신문광고를 하였으나, 현 입주예정자들에겐 그림의 떡과 같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에는 건설사들이 개발한 차단구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로 위안을 주기도 한다.

입주예정자들의 더 심각한 고민은 사전인정제도의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하더라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차단구조를 시공사가 적용할까봐 좌불안석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하는 책임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시공사인 건설사에 있고, 2차적으로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진행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있다. 더불어 사업승인권자이자 사용(준공)승인권자인 관할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 시공사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친 경우이고, 감리사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을 한 경우이며,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시공사가 제아무리 음주운전을 감추려 해도 인정차단구조를 그에 맞게 품질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준공된 아파트의 바닥구조를 확인해 보면 쉽게 음주운전 여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시공사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하는 행위는 곧 바로 시공사와 현장책임자가 음주 뺑소니 범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조언은 하더라도 다툼을 하면서 까지 깊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이럴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사후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손해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후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그리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정차단구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의 등장

감사원의 층간소음 관련 감사는 2018년 하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감사원의 층간소음 관련 감사는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당시 국회 국토상임위 이원욱 위원은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인정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적의 핵심내용은 인정실험 중 사용한 마감몰탈(물결합재비 50%이하 등)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질기준이라는 점과 인정기관들이 인정실험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잘못된 점들은 이원욱 위원실이 인정기관들로 자료 요청하여 받은 서류들을 통해 발견되었기에 인정기관들은 그들의 부정을 부인할 핑계조차 없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인정기관과 협의하여 인정실험과정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한 마감몰탈(물결합재비 50%이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1월부로 마감몰탈(물결합재비 70%이하)을 KS L522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의 층간소음 관련 감사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내용 보다 더 세밀하게 비리와 은폐를 밝혀내게 되었다. 감사의 결과는 2017년 이전의 인정차단구조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감사원이 지적한 2017년 이전의 신뢰할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는 20여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 마감몰탈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인정차단구조는 19개 이다.

19개 바닥구조 중 9개는 인정기관인 LH가 발행한 것이고, 10개는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발행한 것이다. LH는 인정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적시하였으나, 건기연은 성능인정서에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인정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품질을 은폐하면서 일률적으로 KS기준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 10개 중에서 특정회사가 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개 중 3개가 중량 2급의 등급을 보인다는 것이다.

인정기관 LH에도 3개의 중량 2급 인정차단구조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인정차단구조는 1개다.

즉,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인정차단구조 중 중량 2급은 LH 발행 1건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3건이 전부다.

그리고 이 4개의 중량 2급 인정차단구조는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적용현장 점유율이 81%로 나타났다.

LH의 발행 건은 성능인정서에 적시되어 있고, 건기연 건은 성능인정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시되었다는 것에 대해 모 입주예정자는 부정한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유착관계는 해당 바닥구조업체 또는 해당 바닥구조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기연이 발행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중량 2급 인정차단구조를 주로 사용하였던 건설사(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들을 집중 추적하여 뺑소니 범을 검거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시민단체 대표들은 분기탱천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법무법인들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부실시공 손해배상 절차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시공 품질기준 관련 전문지식 부족

국토교통부는 감사보고서 발표 전인 2019년 3월 인정기관들을 통해 바닥구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인정차단구조를 전수 조사해 자진반납을 요청한 바 있다. 때문에 많은 수의 인정차단구조가 자진반납의 길을 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바닥구조 시공품질 준수와 관련해 이를 위반한 건설사와 감리사에게 각각 1점씩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32개 현장을 점검하여 나온 결과이며,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광역도시개발사장에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관리 철저 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시공사, 감리사 등에게 하달했다. 시공관리에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도 당연히 품질관리 대상 이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영역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최근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든 기준은 건축계획서에 적시되어 있기에 별도로 점검할 것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차단구조 또한 성능인정서 내용을 시공사와 감리사가 당연히 제대로 검증했다고 여겼기에 바닥구조가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준공시점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어떠하였는지 관심분야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주택과 담당자는 감사보고서조차 접한 일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밝혀 시민단체와 입주예정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층간소음을 사후약방문으로만 다루어왔던 전횡이 층간소음 예방과 올바른 품질시공 준수사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광역자치단체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인정기관은 어떻게 아파트에 시공할 수 없는 마감몰탈 품질기준을 사용한 바닥구조에 대해 인정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격노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으며, “이러한 세태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다”거나, “시대정신이 너무 아쉽다”는 표현들도 나왔다.

3월 이후 면담을 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특히 인정기관 중에서도 건기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 인정기관이 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남의 탓은 잘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 지 못했다.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품질시공 준수사항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이 관여해야 하는 사실 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담당자가 이러하니 시공사와 감리사는 잘못된 관행대로 품질시공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바닥구조의 하자를 최근 5년 여간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과연 바닥구조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생긴 하자 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어질 지도 궁금한 사안이다.

 

∥지자체 주택과, 건축과 담당자가 바닥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

층간소음은 바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바닥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와 구조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알아야 하고, 인정차단구조의 구성 요소와 시공품질 등에 대하여도 알아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는 관내 현장의 건설사들과의 교류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비교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노하우의 과정을 통해 신규 사업승인 요청 현장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차단성능을 예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시공사에게 보다 층간소음에 유리한 바닥구조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 수준 이상은 이해하고 있어야 민원처리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입주예정자들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놀라고 있다. 최소한 그런 놀라운 수준은 자신과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탈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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