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자, 대부분 원가절감과 영업이익 극대화가 원인

최근과 같이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하자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 특히 공정이 50%이상 진행된 현장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전면적인 철거와 재시공을 의사 결정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붕괴사고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8개동 전체에 대한 철거가 2023년 7월 시작되며, 철거작업 완료일은 2025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시공사의 재시공은 철거 이후 곧 이어 진행하여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시공 이후 준공까지는 약 30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붕괴사고로 인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손해를 볼 금액은 대략 3~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당초 착공시점에서의 총공사비가 1,236억원 이였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약 3배의 공사비가 더 지출되는 셈이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도 60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입주예정자들 또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붕괴사건 이후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또 다시 설계 및 시공하자로 인하여 건설 중이던 공동주택현장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었다. 골조의 강도와 철근에 대한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현장 점검 이후 발 빠르게 전면적인 철거와 재시공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주차장의 설계와 시공의 부실이 아파트 시공에서도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상상력을 확인시켜 준 모양새가 되었다. 철거와 재시공을 한다면 광주광역시의 붕괴현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50~60개월의 입주 연기가 명약관화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83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시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한다. 처벌은 시행사인 LH도 마찬가지이며, 감리사도 해당된다.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사 뿐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큰 손실이며 적자이다. 국가차원에서는 경제적 손실이자, 자원의 낭비이다.

 

∥하자의 대부분은 건설사의 과도한 원가절감 정책에서 기인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공사의 지침에 있다. 공동주택 현장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최대한 공기를 짧게 잡는다. 이는 비용의 한 축인 인건비를 절감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시행사(조합 등) 입장에서도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기간만 합의되면 상호 협조한다.

2021년과 2022년은 시멘트파동과 물류대란, 대부분의 건축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한 기간이었다. 때문에 이 기간에 골조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들은 입주시점까지의 공사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돌관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돌관공사란 공종의 선행과 후행에 상관없이 특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돌관공사는 준공승인을 위한 공사방법이기에 이는 당연히 하자를 양산한다.

돌관공사 외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자재 선정과 시공부문에서도 저질 시공 또는 품질기준을 어기게 되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애초에 설정된 공사비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자의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 조건인 것이다.

건설현장들은 대부분 준공시점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를 찾아서 보수를 하는 방식인데, 돌관공사는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하자 발생이 높을 경우 하자 보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입주이후에도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바닥구조의 하자 원인과 행태

바닥구조는 현장 적용 이전에 미리 사전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를 현장에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인정제도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거짓 위장한 바닥구조들이 많았다. 그리고 사전인정제도의 폐해가 무르익고 나서야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후확인제도로 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들이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될 날도 머지않았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사전인정제도에서 중량 2급을 받은 바닥구조들은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바닥구조들이 거의 다 이다. 현장시공 품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는 순간 이는 시공품질 하자가 된다.

그런데 최근 5년 여간 건축된 아파트에는 80%이상이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중량 2급 바닥구조가 사용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용역을 맡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아파트 시공사들은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하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붕괴사고 때도 KS기준보다 미달한 골조의 압축강도가 문제가 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철근 외에 골조의 압축강도가 기준의 70% 수준이라고 현장점검반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골조의 압축강도 KS기준은 24MPa이상이다.

바닥구조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들이 바닥구조의 한 부분인 마감몰탈에 사용한 압축강도는 35.7MPa이상 이었다. 이는 아파트현장에서 시공할 수 없는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인 것이다. 고강도몰탈의 경우도 23MPa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의 사용은 2층 또는 3층짜리 단독주택 또는 빌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바닥구조들은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최근 5년 여간 아파트 공사현장에 적용하였다.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 하자다.

마감몰탈의 압축강도가 품질기준에 맞지 않다면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구조의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법이 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된다.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에 준공 승인이 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바닥구조의 바닥재 밀도 기준이 25kg/㎥인데 자재의 밀도가 15kg/㎥의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하자다. 그리고 해당 현장은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정바닥구조는 현장 시공할 때 성능인정서의 품질기준을 100% 다 준수하여야 한다. 과거 밀도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동탄성계수가 조금 미달한 경우에 LH현장에서는 현장에 시공된 바닥구조를 철거하고 재시공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바닥구조 마감몰탈 압축강도 KS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은 KS L5220에 21MPa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이전에도 마감몰탈 압축강도를 15MPa 수준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감사원의 현장시공 품질 감사에서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은 KS L5220의 21MPa 이상이었다.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적시한 KS L5220에는 뿜칠미장용 몰탈은 9MPa 이상, 일반미장용 몰탈은 10MPa 이상, 조적용 몰탈은 11MPa 이상, 바닥용 몰탈은 21MPa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부위별로 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이 다른 이유는 천정이나 벽면에 사용되는 몰탈과 달리 바닥용 몰탈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상부의 고정하중과 유동하중을 견뎌야 하기에 압축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실 바닥과 방바닥의 몰탈의 압축강도가 기준보다 약하면 바닥용 몰탈은 중장기적인 피로하중으로 인하여 균열이나 어스러짐 등의 하자가 품질기준을 지켰을 때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아파트 내부의 바닥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 이후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기준인 KS L5220의 21MPa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2019년 11월 LH 주택기술처에서 시작되었다.

LH 주택기술처는 2019년 11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방기준(압축강도) 개정(안)’을 통해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설계변경하거나, 인정기관(LH품질시험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들이 2020년 이후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품질기준에 15MPa 이하로 정함으로써 LH 각 사업단이 바닥용 마감몰탈(방통)을 현장시공할 경우에 15MPa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LH 내부 공문을 통해 전국의 각 사업단에게 배포했다.

이런 경과를 통해 감사원 감사 이후 21MPa의 KS기준을 지키고 있던 민영건설사들 조차 LH를 따라서 15MPa를 기준으로 마감몰탈을 현장에 시공했으며, 추후로는 인정기관들이 LH 주택기술처의 시방기준 개정의 내용과 같이 바닥구조에 15MPa기준으로 인정실험을 진행했고, 민영건설사 기술진들도 각각 바닥구조 협력업체들에게 마감몰탈 품질기준이 15MPa 이하로 된 인정바닥구조 취득을 독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승인권자인 자치단체들을 속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각각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설계상의 마감몰탈 품질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를 양산해냈다.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에 대해 ‘LH주택기준처가 주도하고 인정기관이 동의한 것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나 주택공급건설과 등의 동의와 묵인없이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다. 모두 하자 양산의 공범이다.

마감몰탈의 KS 품질기준을 공동주택 공급의 주무관청 조차 등한시하는 마당에 시공사들은 비용도 절감하고, 공사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다.

이와 같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품질기준 미 준수들이 모여 건축물 붕괴와 같은 큰 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5MPa의 마감몰탈과 21MPa의 마감몰탈의 가격 차이는 2020년 당시에 84형(34평) 한 세대 당 8만원 이었다. 지금은 시멘트 파동으로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사는 KS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로 세대 당 8만원의 비용을 아꼈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법규를 어기는 대가로 세대 당 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파트 철거 후 재시공 등의 결과들은 해당 시공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부당하게 수많은 공종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도 덜도 말고 법규와 정해진 품질기준 만큼은 내외부의 압력을 무릅쓰고서 라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층간소음을 잡을 수 없는 스티로폼(EPS)을 층간소음저감재로 둔갑시킨 배경도 돈 때문

2003년 층간소음 관련 입법을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기존의 단열재였던 스티로폼은 경량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으나, 중량충격음은 저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연구논문에 게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에서 63Hz에서 아무런 학술적인 이유도 없이 -8dB를 경감하는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이후에는 이에 더해 표준바닥구조를 도입하여 값싼 자재를 건설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에도 비용절감이라는 명제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에게 비용절감의 혜택을 준 사실이 작금의 현실에서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층간소음 대중화라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를 만들어냈고,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공동주택 시공사가 합리적인 부당이익을 편취해 입주민들에게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저감성능등급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층간소음 하자를 유발시킨 배경이 된 것이다.

건설사의 비용절감은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모든 공종에서 하자의 우려를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용절감이라는 단어는 바닥구조 품질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용절감’이 아닌 ‘부실시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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